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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5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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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는 늘 이런 쪽에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13년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제안이 없었을 때. 그리고 제가 나오고 이제 제안도 있고 이렇게 돼서 지나오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온 지 벌써 5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4, 5년 됐는데 지금은 각 동에 가면 황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지만, 물론 산내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이제는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해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최대 인원이 25명인데 다 못해서 14명, 성건동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통장 이야기를 같이 하지만 연령제한, 70세가 넘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연령제한선을 시에서 조례에 넣어서 연령제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고 나니까, 계속 관계가 없어지니까, 연세 많은 분이 계속하니까 젊은 분이 못 들어와요, 새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회원규정에 연령제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묶이는 것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