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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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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를 뭐 어떤 경우에, 경주시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해 주는 게 안 맞는교? 저는 이걸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이상한 게 경북도의 규정이나 우리 경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주시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건데 도에서 무슨 근거로?

그러니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주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도의 인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또 반대로 경주시에서는 누구 말마따나 탱자탱자 했던 사람이 경북도의 인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