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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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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