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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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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내 노후 집합건물의 관리가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자의 전유공간을 소유하고, 복도·엘리베이터·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 건물들이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건물들이 우리 생활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은 현실과는 달리 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의 소규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해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들이 미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주체 간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노후화된 집합건물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관리단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폐기물 방치, 외벽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러한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열악함과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곤란함을 이유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삶을 외면할 것인지, 행정의 책무를 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행정조직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노후 집합건물의 방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행정의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도민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