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도시계획 및 관리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속 가능한 강북구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 가능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