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찬반 의원 발언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황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섭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월 3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10일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6월 18일 하루 진행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황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예비비 총괄 및 지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편성 대비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도 예비비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99억 7,561만 6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총 21건 87억 1,884만 6천 원이 지출 승인되어 12억 5,6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 외 20건으로 작년 수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체 예비비 집행액의 98%인 87억 8,799만 원이 지출되어 전반적으로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하는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였는지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황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섭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주요 내역 및 각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예산 편성 유도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은 9,132억 9,698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49억 2,299만 원을 수납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8,789억 1,931만 8천 원 중 6,992억 6,02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444억 566만 1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380억 4,916만 8천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 결정액 8,508억2 831만 1천 원 중 8,429억 6,630만 6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로 전년도와 동일한 편이나 미수납금과 정리보류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2억 6,365만 6천 원, 3억 210만 4천 원 증가한 바, 세입의 안정적인 조달과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미수납금을 줄이기 위해 세목별 현실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리보류액의 경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당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208억 6,851만 2천 원 중 208억 6,851만 2천 원을 징수하여 100%의 징수율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416억 16만 5천 원 중 410억 8,817만 2천 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41억 3,165만 1천 원 중 79.7%인 6,487억 8,47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16.5%인 1,344억 9,7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인 308억 4,928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내에 예산 이월율은 16.5%로 전년도 13.8%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3.8%로 전년도 4.7%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현액의 20.3%가 당해 연도 지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11억 7,3 10만 6천 원 중 174억 18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5천728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73만 2천 원을 부정 처리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36억 1,456만 1천 원 중 330억 6,540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113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4,801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145건에 926억 7,392만 1천 원, 사고이월은 156건에 418억 2,301만 8천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이 16억 8,655만 8천 원, 사고 이월 2건에 2억 772만 9천 원으로 작년 대비 이월액은 약 343억 7,6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공기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 지연 등이며, 예산 편성 시 당일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추진 계획에 따라 실제 가능만을 편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출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의 추진으로 예산이 재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4억 1,388만 원으로 사업의 위탁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 예산 편성시 사용 목적의 적합한 통계 목표 설정을 통해 불필요한 전용을 지양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이체는 275건에 1,079억 2,898만 3천 원으로 2023년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책 사업 목표 87개 지표 수 2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 및 운영되었으며 달성 현황으로는 과달성 34개, 달성 132개, 미달성 4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달성된 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용되며 성과 관리가 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국도비 반납 예적금액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부채가 3억 6,923만원은 증가하였고 자산이 509억 8,2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결산 총괄 부분이 아닌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실과소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15쪽에 주민행복과에 미달성 8건이 있는데…
근하
박근하
재무과장 주민행복과장 답변드립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잠시만요. 우리 질문하실 때 이 두꺼운 책인지 얇은 책인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안내를 얘기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부속서류를 보고 좀 메모를 지금 못 해와가지고 찾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위원
체육사업소도 5건 있네.미달성된 데가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는 사업 목이 안 나오고 그냥 미달성에 대한 부분만 전 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미달성된 거를 물어보면 모르지 싶은데.○위원장 강경탁 잠시만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강경탁위원장
그 이제 그러시면 될 거 같아요. 서면으로. 김홍년 위원님께 좀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죠 제안보고서.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입니다. 이거 전 부서에 우리 사업 부서지 싶은데 해마다 이거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사업 부서에 우리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한 300억 정도는 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명시이월 1,405건 사고이월 156건, 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인데 한 350억 돼요. 이게 부서마다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더 느네요. 물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다른 건수에 봐서 이게 자꾸 줄어야 되는데 자꾸 더 늘어요. 이러면 안 그래도 우리 자체 재원이 없는데 다른 데 써야 될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도 못 쓰고 계속 돈을 묶어놔야 되잖아요.21페이지 2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검토 보고서 보면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21페이지 말입니까? 결산서 저희들 제안 보고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책자가 저희들하고 이거 그냥 말씀하시는 지금 책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굳이 안 보셔도 관계없어 안 보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호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이 또 나중에 급격히 또 많이 교부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월이라든지 조금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이거는 22년도 거잖아.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23년
영구
강영구위원
23년도 거잖아요. 그럼 22년도에서 23년도 건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23년도 작년 거 결산…
영구
강영구위원
22년도 대비해가지고 350억이 더 늘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아이고 이러면 이런 되겠어요 이거? 22년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350억이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천군에 안 그래도 재원이 지금 없는데 다른 응급을 요하는 데도 물론 많을 텐데 이렇게 지금 잡아놔놓고 지금 사업도 못 하고 이래 있으면은 이 조금 과장님께서도 사업부서에 좀 말씀들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사업 예산을 잡기 전에 동의를 받아서 설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잡든지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설계하고 이래 지게 되다 보면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얽히고 얽히거든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말씀들을 좀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사업 부서에는 무조건 동의가 다 되면은 설계 비용을 잡아가지고 추진이 되면은 사업비를 잡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예산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이거 뭐 결산 제안 보고 14페이지 보면은 우리 예천군의 부채가 545억 정도 되는데 이거 부채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부채는 지금 현재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저희들 군에 봐서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김홍년위원
저희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올해 부채를 더 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은 결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실장님? 부채가(청취불가)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일반 회계가 특별회계 합쳐서 지금 91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 규모나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규모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적은 축에 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봐서는 좀 부채를 더 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얼마나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추경하고 내년 합쳐서 한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아까 예비비도 보니까 많이 쓰고 지금 한 120얼마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홍년위원
12억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기후 변화가 심하고 일어날 사건들이 많은데 12억까지 되겠어요.예비비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매년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고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12억이고요.또 그다음에는 또다시 예비비를 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14페이지 보면 부채가 545억으로 돼 있는데 (청취불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결산상의 부채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들 채무 결산에는 우리 예산상의 부채를 말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올해 그러면 한 200억 더 낸다 그러면은 이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건전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집안으로 봤을 때도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부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자산이 저희들이 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지금 91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 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산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또 200억을 낸다고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