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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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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외부 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으로 축소하였고 외부 강의 등의 신고방식을 사전 신고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재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