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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51회 제1본회의2020-06-04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김상도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5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형산강 신당 생태공원 사업 취소가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존경하는 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써 에너지절약 및 지원사업 우수사례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간판문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1.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설된 6항에 보면 특별히 혹시나 그 비율이라든지 한도액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액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도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 광고물 이런 것은 지금 경주에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건 있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지원해준, 해주는 그런 광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아직까지 이것은 좀 조례가 통과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렴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30군데나 50여 군데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30개 업소 내지는 또 50개 업소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으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 조례에 현재 우리 그 옥외광고물을 거리별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점포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30%는 자부담을 하고 최대한 300만 원에서 60%, 70% 내지 한 2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어떤, 집을 새로 짓거나 또 지어놓고 간판을 달았는데 좀 불량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규정하는 이런 간판 허가 범위 내로 개량을 할 때에는 이것과 같이 최대 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돈 들여서도 간판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홍락입니다.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사항과 위임 범위에 벗어난 법령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기존 층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산정하였으나 층수와 상관없이 일률 적용하고자 하며,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으나 상위법 규정에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2.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주차장의 주차료 감경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하고 공장 또는 일반 부설 주차장 허가 시 기준완화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임산부,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경 기준과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 주차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의 주차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포괄적,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허가 시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허가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7일 경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3.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부재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자원봉사자 감면은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새롭게 하는 거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떤 것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등록 기준은 혹시 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등록 기준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등록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도 뭐 시간대별로 등급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등급은 없고 연 일정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자격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확인은, 자격부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공적기관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 경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노회 옆에 있다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출하기 전에 이걸, 이 조례 개정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또 자원봉사자의 숫자,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다자녀가정이나 임산부,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자원봉사자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 감면 대상자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세입에 변화가 있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주차비 면제를 해줄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증이 있는지, 어떤 분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확인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우리 경주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 내일부터라도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봉사를 하면 다 주차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항도 궁금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것은 이제 그 임산부나 세 자녀, 다자녀는 이제 세 자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50%를 감면하는 겁니다. 전액 감면은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임산부도 50% 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임산부 탑승차량은 50%입니다. 그래서 50% 감면을, 그 비율은 똑같고요. 자원봉사자는 그 봉사자증이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증이 발급이 되는지 그런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보고는 얼마나 걸립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중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그 우리 시청 북편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저기 주차시설을 할 때 지금 같은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그, 국장님은 뭐 곧 전역을 하시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주거지 내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요금을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업지가 아니고 주거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고, 주민들의 혜택이라든가 이게 우리 꼭 조례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는데 동천동 주민에 대한, 이 조례를 벗어나도 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아마 주거지 내에 주차 요금을 받는 데에서 주민의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전에는 급지 별로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공시지가에,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도 보면 주차요금을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월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하면서 좀 필요한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도 가능하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요.

이동협위원

이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요즘 어떤 이거, 우리가 이 사업을 세워서 입찰을 보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데에 맡겨놓으면 자기의 이익을, 투자대비 이익을 뽑기 위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도 하겠지만 혜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그...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궁금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는, 우리 시는 없는 것 같은데 지정주차제도가 있죠? 다른 데에 보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상에 번호, 차번호를 갖고.

장복이위원

그것도 비용을 그 수익자가 부담합니까? 수혜자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울산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거지, 대단위 공영주차장이 비용 들여서 주거단지 내에 있다손치더라도 저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또 관리를 하면 관리인원도 들어가고 전기사항이라든지 상당한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주민지정주차를 해도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해서 주변에 좀 단속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정도는 시민들도 협조가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그만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연령 별로 일반 50시간 이상,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사람이 3,378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원봉사 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는 따로 또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현재 757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발급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또 뭡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자원봉사자 등록 기준에 연 1회 이상 한 사람도 있고 또 50시간 이내 정도 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이상 또 했는 사람들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답니다.

장복이위원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50시간 이상 한 사람 중에 이제 그 일부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기준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설명이 지금 안 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50시간 이상 봉사자 수가 연간 한 4,478명인데 그중에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 사람은 757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수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그 주차사용료 면제를 해준다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700명의 기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연간 50시간 이상을 하는데 2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2년간 지속적으로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만 해서는 발급이 안 되고 이것도 누적이 좀 되고, 실적이 누적이 되어야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발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발급을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1년에 52주거든요, 52주. 50시간이 넘으려면 매주 1시간씩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마 그렇게도.

장복이위원

우리가 염려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우대를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세입 변화, 지금은 예산이 안 되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세입 변화는 이용하는 사람들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 변화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해본 것은 없고,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요.

장복이위원

하여간 우리 도로과에 점용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곁들여서 하는데 세입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사실 살펴야 돼요. 결국은 조례 하나로 예산이 늘어나고 세입이 변화가 되고, 늘어나면 다행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줄어들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재정이 닳도록 떨어지고 한다는데 그 원인이 조례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은 판단해서 미리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가지고 오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이, 신설내용이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경감, 또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주차료 경감, 친환경자동차 충전 등의 공연주차장, 급지 기준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산장려운동도 해야 되고 이래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경주에 총 단체 수는 405개고 총 인원이 6,485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757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료의원도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도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또 다른 특혜를 주지 않나, 이거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혜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6만 6,000명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 봉사를 하는데 경종을 따져서 꼭 757명이 하면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똑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봉사는 어떤 혜택을 받거나 수혜를 받을 목적이 아닌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 봉사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혜나 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전용된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 가, 다, 라에 관련돼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위원님들도 한번 순수 봉사목적인지, 안 그러면 혜택을 받을 목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봉사라는 것은 많은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이분들의 노력이나 도움으로 해서, 좀 더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극복해가자는 뜻에서만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인데 단순하게 진짜, 봉사냐 그 봉사를 하면서 다른 것은 바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봉사하는 데 또 힘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원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 우리시만 해도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일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분들도 다는 줄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사실이고, 또 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수자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757명만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여하튼 우수자원봉사자 중 경상북도지사가 발행하는 데요, 그분들만 혜택이 되겠습니다. 50%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계속 발급이 되고 하니까요.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했지만 봉사라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가정에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봉사에 나서지, 사실 자기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한데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는 또 이렇게 우수 자원봉사자만 해주고 또 그냥 일반봉사자들은 안 해 준다, 이 말이 금방 또 퍼져 나가거든요. 퍼져 나가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김상도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6만 6,485명.

김순옥위원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 순수한 봉사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우수봉사자라고 해서 선별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 순순했던 마음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되지 않을까, 또 작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다른 임산부나 문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염려를 하고 또 그런 우수 자원봉사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그냥 몇 천 명, 몇 만 명 있는데 혜택이 안 갈 때는 봉사에 대한 그런 훼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문제는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면성을 보고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봉사는 봉사인데 거기 또 혜택을 줘야 되나 하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쓰고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뜻에서 자원봉사를 또 열심히 하고 연간 50시간 이상 그것도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2년간, 2∼3년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열정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드리면 자원봉사 하는 데 힘도 나고 그런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는 우리가 확실히 증명서가 있습니다, 임산부도 증명서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상북도지사가 봉사자증을 발급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증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봉사에는 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49시간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긴 시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선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달리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동료위원이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가 도지사가 50시간, 이게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이것은 혜택보다도, 그냥 혜택을 준다, 이거보다는 그냥 대우해 준다는 측면에서 50시간을 증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거든요. 민원실에 있는 분들,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돼서 그분들이 50시간 이상 했을 때 그 증이 발급이 됩니다. 도지사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많은 숫자 중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혜택보다는 그냥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우대해 준다는 이 측면을 보면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분들이 또 좀 더 사회에 대한 종사를 더 많이 해서 증을 받으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봉사의 의미를 이 부분 때문에 훼손되지 않겠나 우려들은 이해는 되지만 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시간이요? 한 달에 4시간씩만 하면 1년에 50시간 나옵니다. 한 달에 4시간 하면 50시간이 나와요. 이거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로 봤을 때 많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우리 눈높이라든지 또, 옛날에 생활체육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21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센터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의 범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아마 750명 정도의, 약 800명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러한데, 이게 케파가 늘어나면 아마 늘어날 거예요. 한번 시청이나 한번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그 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가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이, 이거는 혜택보다는 우대로 봐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0시간이나 40시간이나...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취지로, 봉사문화의 확대의 매개체로 이용하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우대혜택,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되느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사회적 갈등이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문제를 따르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는데 토론을 끝내고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3조제3항8호를 삭제하고 안3조3항9호, 10호, 11호를 각각 8호, 9호, 10호를 한다, 로 수정발의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 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교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 문화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의 목적을,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교육계획수립을, 안 제6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5.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바른 식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데, 이 업무는 센터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상도의원

안 제11조에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안11조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등의 지정동 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25조2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226개 지자체 중에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초창기 단계로서 아직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 조례안을 잘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필요성이 왜 있나 하면 특히,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들이 학부모들이 신뢰를 가지고 학생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먹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이,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의 야채를 만들어 내더라도 일반 미네랄만 풍부해도 우수 지정을 받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주시는 학생 타 도시에 지자체에 조례 돼 있는데 보면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학생들의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들 먹거리에 대해서 미네랄, 그리고 항암을 주로 하는 세라륨, 바라륨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조례안이 아마 이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시행을 하고 지식이,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다 모를 거예요. 아마 행정에서 조사를, 우리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김상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이걸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지, 지금 앞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 의견내용에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농업유통과의 1항에 보면 경주시 업무 담당국장부터 해서 관련 업무 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뒤에 7쪽에 보면,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경주시는 없이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대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경주시 없이 그냥 업무담당 국장 및 해당 분야 소속 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 교육청에 관련 업무담당과장, 관련이 빠졌고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3항1호는 당연직만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담당 국장 기구 개편하면 이름도 바뀔 수 있으니까 담당국장으로 하면 이름도 바뀔 수 있으니까 담당국장으로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경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도 당연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검토결과, 경주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식생활교육 업무담당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야의 교육 담당과장으로 넣어놨습니다. 고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지장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중호

조중호농림해양축산해양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으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김상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해당 조례안 제정이유에도 언급돼 있는 사항이지만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 시장이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수립시행, 20인 이내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의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확충 및 전담인력 확보, 운영비 등에 대한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교육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중호

조중호농림해양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운영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중호

조중호농림해양축산해양국장

센터운영은 가급적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교육내용에서는 요즘 사실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식이, 약과 거의 상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현대병이라고 할까? 저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민들도 좋고 학생들,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의, 내용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한동안 TV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방송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성인의 성인병에 좀 관심이 많은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의 대상자들이, 요식업을 하는 그분들 식당, 아니면 단체급식소, 아니면 이거 운영하는 주최자들, 아니면 이외에 일반 시민들, 우리 요식업 쪽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들은 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쪽에는 이제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있고 그 이외에 일반 이제 뭐 다른 시민들 대상으로는 별도로 뭐 이렇게 민방위교육 같이 그렇게 집합으로 교육하기는 힘들고 어떤 다른 그 행사 때...

장복이위원

국장님, 이게 보면 식생활 교육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누구냐, 교육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보면 음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하는데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시민, 전체적으로 시민인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민인데 크게 나누어 보면.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크게 나누면 이제 학생.

장복이위원

학생도.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까지.

장복이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다음에 또 요식업.

장복이위원

요식업주들,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부류를 보면 시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의 어떤 식단도 또 식생활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래 반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것은 이제 직접적인 교육은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른 행사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짧게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장복이위원

우리 위덕대학교에 아동급식센터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여기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요식업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 식생활 교육지원이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어떤 단체, 센터에 대한 교육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좀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

아, 잠깐만요.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좋은 그 조례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린아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덕대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100명 이하 기관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있고 저염식 식단도 교육을 하고 항시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칼로리 계산도 하고 영양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하루하루 식단이 항상 거기에 준하게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더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은 요식업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복이 위원님하고 김순옥 위원님, 그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장동호위원장

예.

김상도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식생활, 국민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했거든요. 조중호 국장님과 그때 농업유통과 그 또, 2019년도 11월 8일 날에 제가 이제 농업유통과와 식품안전과 그리고 농림축산해양국 담당자 또는 공무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만나 뵙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 강의에 그 공무원들, 담당 해당 공무원들이 강의를 한번 요청을, 경청을, 수강을 그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분께서 오셨습니다. 그중에는 또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또 오시기도 하셨고 그 회원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50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식생활네트워크 성과보고회도 하고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소했지만 먹거리 문화나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제가 하나씩 자리에 하나씩 다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식생활 현황과 또 식생활 교육 추진목적은 유인물을, 세부 추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아까 위덕대에 있는 아동급식지원센터 그게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식품안전과입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는 식품안전과인데 여기 보면 관련 부서가 농업유통과라고 나와 있어요. 농업유통과가 지금 조례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검토를 해야 될 부서가 식품안전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여기 유통과가 이 조례를 검토합니까? 교육인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도에 과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유통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제가 다른 시·군에 조례 담당 부서를 보니까 유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친환경농업이라면 이게 먹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이제...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아동급식지원센터가 식품위생과에서 하듯이 이쪽에서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이거 농업유통과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먹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거든요, 교육.

장동호위원장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정회를 할까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여기 보면...

장복이위원

조례는 우리 여기 시 단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주무부서가 명확해야 되거든, 정말 이걸 관장할 수 있는, 지도 해나가는 그런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식품안전과하고 정책과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장복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사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도의 이 체제하고 사실 이런, 저희들은 이제 항상 업무분장을, 업무를 맡을 때 도하고 연계 관계를 많이 해서 이걸 이렇게 유통과로 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했고 또 법에는 보면 농림식품부죠? 농림축산식품부는 넓게 보면 식약청도 그 외청이기 때문에 그 소속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식품에 관해서 아마 식품안전과가 더 가깝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업유통과는 어떤 식품의 재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식품은 식품안전과가 더, 어떤... 그것은 별도로.

이동협위원

나중에 고민을 해서 협의를 보이소.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거기 앉아서 둘이서 회의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거 마치고 그래가 그 부서를 정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경주 시민의 식생활 습관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도 여기에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식품재료를 공급하는 유통과보다는 식품안전과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게 뭡니까, 담당부서는 작년에 500만 원입니까? 그래서 행사를 농업유통과에서 해서 아마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식품안전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부서 지정을 좀 확정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이제 이 회의를 그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건부로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식품부에서 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도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으로 요금 등의 감면에 따른 조항 및 내용변경과 육아교육 시설인 유치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1항제4호를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감면과 안 제39조제1항제7호의 내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육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안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반영된 경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6.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를 겪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교?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이번 같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었지만 거의 재난 수준의 어떤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했을 때 지역 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분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6쪽에 39조7항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해서 괄호를 해서 어린이집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7억 정도 또 수입이 감소되어서 어린이집은 다음에 저희가 재정에 어떤 그런 수지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괄호를 해서 어린이집 제외,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김순옥위원

유치원은 감면 대상이 되는데 여기 특별히 어린이집만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번 개정안에 저희도 사실 어린이집을 추가해서 확대 지원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저희 수도요금 수입이 27억 정도가 이미 감소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이 단계를, 코로나 이게 수습이 되면 다음 개정할 때에는 저희가 어린이집도 추가해서 확대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괄호 어린이집 제외한 이유가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과 반대되는 답변이신 것 같거든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시설에 저희가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입과 지출의 수지경영을,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또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반되는 문제점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차후 서서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유아보육.

김순옥위원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그렇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 어린이집은 제외라고 한 이 상황은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수입 감소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서서히 지원을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여기 그 39조 요금 등의 감면에 방금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은 어린이집 제외, 이 사항을 삭제를 하지요. 삭제를 하고, 어차피 예산 없으면 다른 복지시설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이 공익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도 대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대상으로 하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제외라 하는 말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어디든지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되고 예산 없으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어디든 다 해주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유치원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유치원은 해줍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어떤 재정수지를 지금 판단해서 점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그러면 이거 넣었다 뺐다 1년 단위로 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가 예산이 더 없으면 평생 계속 못하겠네. 지원을 못해주겠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지원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계속 지원을 하는데 올 한해만 예를 들어가지고 되고 그다음에는 안 된다, 지금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매년 있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한 27억 정도가 또 발생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확대 지원을.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자, 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 지금 개정안에 올라왔는 그것은 지금 7조에 있는 어린이집 제외 이것은 안에 올라온 것이 아니거든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당초부터 있는.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이소. 지금 개정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토론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다음 우리 조례 때 제외라는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어린이집 이 부분은 토론 이제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이소.

김순옥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만 하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처음부터 했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코로나 여파로 세입이 27억이 지금 줄게 되어있다고요? 감소된다고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번에 이 지원대상을 저희가 감면을 해주게 되면 수입이 저희가 한 27억 정도 감소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지원대상?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신규로 들어온 대상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입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신규로 들어온 대상자가?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이 사람들을 감면해 줬을 때 27억 세입 감소가 생긴다고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요금이 그만큼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 사용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만 했을 때, 감소되는 세입이 27억입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코로나로 감소된 게 27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 신설되는 이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수도요금을 27억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장복이위원

대상자, 추가 대상자가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추가 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는 추세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나올 정도로 재난상황이죠? 재난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이 예외가 누가 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외는 없습니다만 이 지원에 대한 그 비용은 사실 이게 또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면 대상을 많이 확대했을 때에는 결국 그 부담이 다시 시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에서 예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특별히 이 감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 들어간다 라면 제가 볼 때는 자영업도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는 다 들어가야 돼요, 세대주.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경주 시내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휴업 들어갔어요, 거의 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하나 무너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실직자가 되는데 대기업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수백 명이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충격을 받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고 자영업이나 개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 라면 기준을 제가 어떤 기준이냐고 묻는 거예요. 재난상황으로 이 수도요금을 지원한다 라면 결국은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여기에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지역 내에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대기업에 해당되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정용만 제외가 되고 전부 지원대상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자영업, 소상공인 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하시지. 중소기업의 분류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경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는 가정용과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경주에. 다 지원이 됩니까? 100%에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용 수용가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모두 대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장복이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해 버리면 대기업 수준에 들어가는 ㈜다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스나 ㈜일진이나 ㈜발레오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때 법적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할 때에는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장복이위원

기업의 분류를 법적으로 하는데요. 법으로 하는데 여기 만약에 중소기업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다스나 ㈜발레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 한정시켜 놓으면 법적근거를 따졌을 때 조례안이 이런데, 대기업에 지원을 못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관내기업이라 하든지 뭐. 󰡐중소󰡑라는 이야기도 쓰지 말고 󰡐대󰡑자도 쓰지 말고 관내기업을, 이거 어떻습니까? 관내기업으로 해놓을까요?

장복이위원

행정용어에 관내기업이라고 있습니까?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관내기업은 없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역 내에.

김태현위원

꼭 지역 내에 안 해도 당연히 경주의 기업을 하지, 누가 영천에 기업을 하겠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기업’ 해 놓을까, 용어를 생각해 보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러면 가정용 제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들어가는 부분은 하여튼 명분 상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기업까지 진행해야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여기에 아까 추가, 아니라고 했는데 7조4항7호가, 개정사항이, 유치원이 들어 왔잖아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유치원이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렇고.

장복이위원

요금 분류를 개인용, 사업용, 이렇게 분류하십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요금 분류를,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 이렇게 세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반용은 뭡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일반용은 가정용과 목욕탕 제외,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모두 포함됩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자, 이렇게 합시다.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끼리 의견 수렴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합시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 중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7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어린이집 제외, 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유아교육부에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하는 것. 유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유아, 유치원 다 유아교육법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세수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26억 대는 감소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넣으면 얼마 정도 감소 더 됩니까? 이걸 넣어주는 것이 맞지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유치원을 추가해서 200만 원 감소되잖아요. 어린이집 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두 배수가 된다 치더라도 400만 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중소기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다 넣어주는 것이 맞지, 어차피 개정하는 데 어린이집만 싹 빼고 한다고 하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김태현위원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되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정리 좀 해서 오시고 식사하고 우리도 의견 수렴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심사 중단하고 중식 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작성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작성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장복이 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7의2호 중소기업을 중 ‘점’찍고 중소기업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중이가? 대기업 아니가?

장복이위원

대·중소기업.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9조제1항제7의2호 중소기업을 대·중소기업으로 수정하자는 장복이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너무 오래 끌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의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고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른 유실,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업무를 용강동물병원 두 곳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고 이에 동물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4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8억,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을 2019년부터 2020년에 확보하였고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15–21번지 등 4필지, 1만1,298㎡의 부지, 연면적 750㎡ 2층 건물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12억 원, 무료장비 등 구입 8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사업부지 조사 결정 후 현재 실시설계의 용역 중이며 6월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내부 인테리어와 장비를 완료하여 2021년 1월에 준공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7.1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동물보호센터)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게 완료되면 운영비, 일단 직영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를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 5억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인건비 포함 기자재, 운영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의료 장비 8억 원을 보니까 가축, 수의사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수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여기에 채용을 하실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두 사람 정도 계약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해서 차비를 할 사람 한 5명 하고 포획반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수의사 두 명을 채용하실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도 물론 뭐 공무원 중에도 수의사, 수의직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현재 필드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돼서 수술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옳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수의사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2명하고 계약직 5명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용직.

장복이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5억 원으로 가능하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계획서, 있습니까? 예산추계서도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획서요?

장복이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가축방역팀에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혹시 밖에 수의사,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수의사마다 다른데, 많이 좀 버는 사람들은 벌고 억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좀 계획이나 예산을 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내실 있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맨날 잘 안데,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장복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요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펫 호텔, 펫텔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요. 동물보호센터가 경주에도 하나 생기면, 여튼 하게 된다면 복지센터가 2층인데 2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같이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 소규모단체라든지 그런 회의실도 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회의실하고 다 나옵니다.

김태현위원

소규모 회의실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다 가능한가요? 1, 2층만 해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산강(신당) 생태공원 사업 취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형산강(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취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취소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당초사업 계획단계에 개발이 가능한 3등급인 생태자연도가 2017년 2월에 환경부 고시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해당하는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이 24억 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통로박스 확장비 60억 원, 생태관 건립비, 70억, 총 154억 원의 추가예산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과 공원에 악취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이격 완충 녹지대, 슬러지 악취 제거 설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직무성과 평가위원, 경관 정책보좌관 등 여러 전문가들도 본 사업은 투자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 건전성 도모와 투자 및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경주 환경개선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즉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경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경주 하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반영한 후 국비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주변을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생태공원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자료도 이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형산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7.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형산강)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산강(신당) 생태공원 사업 취소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한 마디로 면목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저희들, 참 이렇게 과정, 과정을 겪다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부 검토를, 이제 와서 좀 결과를 도출해 냈고 그 사이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과정, 과정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걸 중지하고, 근원적으로, 그 아파트가 지금 하수처리장 바로 위까지 와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민자로 유치해서 좋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렇게 이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가 의원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과정을 이래 보니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막 해요. 의회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정황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도 집행부가 마음을 먹으면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첫 번째, 취소가 돼야 할 이유가 2017년 2월, 환경부 고시로 자연환경의 1급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우리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7대 131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요. 이게 언젠가 하면 2018년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다루기 전에 벌써 17년 2월 아닙니까? 1년 전에, 1등급으로 바뀌었는데, 그래 놓고 2018년도 3월 26일 날 회의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때는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시점이에요. 시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의회에서 뭐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들을 사람은 많아요. 조언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이든 토론을 할 때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여기처럼 2017년 1등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3월달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걸 숨기고 60억 짜리 흄관 도로, 굴착하는 것도 본 위원이 들어와서 이 문제,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60억 원을 들여서 지하에,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굴착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 되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집행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임활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쪽, 83쪽, 세출은 251쪽부터 25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55쪽, 5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252쪽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지원사업, 여기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전통시장, 이런 쪽에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4쪽, 85쪽, 세출은 254쪽, 255쪽, 예비비는 66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6쪽, 세출은 256쪽,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256쪽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200%가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애시당초 횟수로, 수치상으로 두 번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경상북도와 같이 이제 맞추면서 횟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단순 횟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 88쪽, 세출은 258쪽부터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 경북청춘북카페 설치지원,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북카페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아직 그 시내 도심재생본부 속에 있는 그게 안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받아 놓으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의 북카페 설치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센터 속에 1층, 2층에나 이쪽에 북카페를 같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 세출은 263쪽, 264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56쪽과 557쪽, 568쪽과 56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75쪽, 580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00쪽부터 6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0쪽, 91쪽, 세출은 265쪽부터 269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92쪽부터 598쪽, 예비비는 665쪽,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2쪽과 93쪽, 세출은 270쪽부터 274쪽, 농어업발전기금은 692쪽 704쪽, 예비비는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과장님은 출장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4쪽 95쪽, 세출은 275쪽부터 279쪽, 예비비는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97쪽, 세출은 280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99쪽, 세출은 286쪽부터 291쪽까지이고 예비비는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0쪽 101쪽, 세출은 292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여기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재선충 방제사업, 이 시기가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3월 달에 실시를 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시기가 그렇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산 연도하고 재선충 연도는 항상 2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산림자원보호 여기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298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아, 293쪽입니다.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특화사업, 이거 말씀을 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이게 산림조합에서 수목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 세출은 296쪽부터 298쪽까지이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684쪽 685쪽, 696쪽부터 6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농업유통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제법 많이 됩니다. 예산 반납액이 제법 많이 되는데 집계표가 없나요? 농업유통과뿐만 아니고 축산과도 있고요. 산림경영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국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체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각 부기 별로, 각 사업 별로 모아놓은 데가 많고요. 각각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예산 같으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 보조사업이라서 나중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합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는 통계를 안 내봤지만 농림축산해양국에 전체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안전과까지, 식품안전과는 뭐 거의 없네요, 보니까, 산림경영과까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전체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내본 적이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통계를 내어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없이 좀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이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사실은 계획에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마다 비슷하게 내려 옵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중에 사업 포기자라든지, 사실 아무리 예측을 하더라도 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게 남느냐 그게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은 보조사업은 가급적,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그렇게 내었는데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 전체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에 한 3년치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을 데이터를 정리해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총괄적으로만 하면 되지요?

김상도위원

예.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그렇게 한 이유는 반납분이 금액이 많고 종류가 좀 금액이 많으면 우리 시에 또 패널티를 물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조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만큼 우리 시가 패널티를 안 물도록 우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3쪽, 104쪽,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86쪽과 494쪽 예비비는 666쪽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펼쳐 계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상도위원

여기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고 또 유사한 형태인데 태풍 콩레이 하천시설재해복구사업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뭐 이게 집행이, 그 예산이 모자랐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여기 또한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두 사업만 보더라도 1억 7,000에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지원 1,700만 원인데 소하천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에 이유가, 반납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상도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집행잔액이라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아직 그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잔액이라고 말씀, 집행잔액은 따로 별도로 옆에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600정도 되고요. 콩레이 하천시설재해복구사업이 3,600만 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집행잔액계는 그 옆에 수치 1억 2,900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집행잔액은 국ㆍ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잖아요,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이 사업은 지방하천 소현지구하고 신당천 재해예방사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걸 집행 하고 남은 사업입니다. 잔액입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그래 잘, 김상도 위원님이 묻는 내용은 전체적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가 이래 많은, 피해가 많이 신고가 되고 했는데 왜 돈이 남았노 이거고, 답변을 하면 이 사업명이 정해져서 돈이, 예산이 내려와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는 돈이 남아도 다른 사업에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래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태풍 콩레이에서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다 아무 데나 여기 저기 땜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설계대로 하고 남는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되지. 이야기를 그래 못하니까 자꾸 묻잖아. 그러니까 김상도 위원은 태풍 피해가 많은데 왜 이래 반납금이 생기노 이래 물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는다고 해서 여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딱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은 설계대로 하고 돈이, 잔액이 남으니까 반납한다고 이래야 되지. 맞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반납금액이 생기니까 그거는...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따로 있죠? 이 결산서 말고 감사자료에 따로 계신 거죠? 전문위원님, 그것은 있습니까? 태풍 콩레이 피해에 대해서 예산, 전체 예산 집행내역.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콩레이는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 가지고.

김상도위원

예, 그 태풍 콩레이 그 피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 그거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 106쪽, 세출은 305쪽부터 307쪽까지이며,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84쪽과 5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7쪽 108쪽, 세출은 308쪽부터 321쪽, 예비비는 667쪽 6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조직 개편으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되었으며 결산은 작년기준이므로 건축과로 표시됨을 참고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0쪽, 세출은 323쪽 32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96쪽부터 5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495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 계좌에 국고에 다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의 원칙, 단일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의 예외사항으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즉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매칭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는 매칭을 하지 않고 국고에 한 계정에 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존속기한도 없어요.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빨리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입에 보면 세입에 국민주택사업에 관련한 세입·세출이 5조에 있고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이 따로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공공주택에 관련한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거기에 매칭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세입에 보면 임대료 수입으로는 4,800 정도씩 그렇게 들어오는데 세출에 보면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7억인가 그 정도 돼요. 이 금액을 일반회계 같으면 4,800과 17억을 동시에 해서, 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공임대료에 대한 4,800의 어떤 누적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출은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502페이지에 18억이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비는 어떤 것이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시설비는 저겁니다. 우리 나간 것, 지출한 것은 고령자 주택 부지매입입니다.

김태현위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은 그거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됐나, 이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 개정 때문에 날짜도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위원

저도 어느 정도의 집행부의 재정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부분이 있고 또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예비비, 긴급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재정을 이렇게, 약간 운영의 어떤 부분에 약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특별회계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는 더, 국내 여비가 2,100만 원, 물론 전해년도를 못 봤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내여비가 어떤 항목으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국내여비가 발생하나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반입니다.

김태현위원

단속반. 사무관리비는 4,000만 원 정도가.
철우

이철우위원

도와주세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매칭을 정확하게 시켜서 진행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과 112쪽, 세출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91쪽, 703쪽, 예비비는 6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3쪽 114쪽, 세출은 329쪽부터 33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16쪽부터 520쪽, 545쪽부터 5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5쪽 116쪽, 세출은 333쪽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3쪽, 세출은 412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1쪽 5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올해는 작년에 유난히 태풍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18호 태풍까지 18개 태풍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전체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 18개 태풍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에도 한 3개 정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한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하는 과정에 또 복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월 돼 가지고 벌써 장마기가 접어들고 우수기가 접어들었는데 다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자료는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7쪽, 세출은 384쪽부터 3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8쪽, 세출은 38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저번에 황금정원나들이 관련해서 원예기술을 보급을 하시고 원예농가를 육성,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391페이지에 생활원예 기술교육이라는 것이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이거하고 황금정원나들이 할 때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별도, 생활원예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그런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교육과정이 1,0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을 거의 100% 집행완료를 하셨네요? 그 설명 좀, 어떤 교육이신지.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식물을 다루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정원예에 대해서 잘 죽이지 않고 식물을 잘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보면 주부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 대한, 일부 가전 황금 정원나들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이 제가 보건대는 교육이라서 물론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들겠지만 그 자재도 들어 가실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교육을 할 때 실습자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실습자재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됐을까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접 사서 전문가 강의, 강사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 잘 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만 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광고 홍보도 좀 하고요, 시민들이 꽃을,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도시원예,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5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9쪽 140쪽 세출은 394부터 3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1쪽 142쪽, 세출은 397쪽부터 399쪽, 주민지원기금은 690쪽, 702쪽 예비비는 6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3쪽,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48쪽부터 4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다 잘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할 것이 없으니까 죽 넘어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4쪽 145쪽, 세출은 400쪽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6쪽, 세출은 402쪽 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7쪽, 세출은 403쪽 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8쪽, 세출은 404쪽 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6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403페이지요, 상수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덕동댐에 토사 준설사업이 예산이 7억 3,233만 1,3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2,500에서 집행잔액이 5억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덕동댐에 한번 현장 답사를 가봤었는데요. 수질개선 차원에서 준설하는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가물어서, 담수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 잔액이 5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유가.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하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물이 차는 바람에, 더 이상 할 필요성도 없었고 전체 여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와서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태풍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아마 가뭄에는 우리가 수시로 그걸 준설을 해서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태풍이 작년에 너무 많이 와서 수고가 높아져서 못했다는 말씀일세.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할 때는 아주 좀 가물어서 시작을 했는데 태풍이 와서 하지 못 할 그런 상황이 됐지요.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본부ㆍ센터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