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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초립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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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모법(母法)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범용디자인 및 사회문제해결디자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의견 청취를, 안 제9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과 제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안 제26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표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