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 중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7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어린이집 제외, 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유아교육부에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하는 것. 유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유아, 유치원 다 유아교육법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세수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26억 대는 감소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넣으면 얼마 정도 감소 더 됩니까? 이걸 넣어주는 것이 맞지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