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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6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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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절차와 설치내용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