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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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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 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교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 문화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의 목적을,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교육계획수립을, 안 제6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