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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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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명과 목적이 조문 내용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고 적용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명과 목적, 그리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허위 합성물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3조의 교육감의 책무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