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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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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써 에너지절약 및 지원사업 우수사례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간판문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