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비단 교육체육청소년과만이 아니에요. 보조사업 단체가 각 과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사안별로 총괄적인 부분에서 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들에 대한 미숙지, 법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미스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도 여러 보조사업을 지급하고 있는데 몇몇 단체들이 잘해 주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