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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6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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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조차 맞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이 안 맞잖아요. 특화거리 조성 용역,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추경예산안 책자 60페이지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은 왜 여기에 편성해 오신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이라면 연간단가에서 용역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과장님이 억지를 피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6,000만원 추경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간단가에 아직 십 몇 억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특화거리 강북구청 앞이든 보건소든 이 사업 안에서 용역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포함과 당초에 이 예산 2억원이 작년 의회 심의에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1억 2,000만원에 두 군데를 하셨으면, 대략 보건소 앞과 나눠서 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됐다고 하면 10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첫 단추부터 상당히 잘못됐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의원을 한 지가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을 처음 봐요. 심지어 그전 도로관리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