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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30회 제4본회의2019-12-05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 서식은 작성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환경국 전 부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표는 세입에 140, 150, 155, 세출은 288, 29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24에서 239쪽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일자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공공근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료비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2020년도 재료비 편성목을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비는 다는 안 했고, 공공근로는 거의다 했고, 그다음에 지공은 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는 완제품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진짜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부채를 만들 때 대나무를 산다든가 풀을 산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2020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전혀 사용을 안한 걸로 돼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출이 전혀 없더라고요. 2018년 예산안에 잡혀있지 않고 작년 거에 보니까 지출이 0으로 잡혀 있어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돼있습니까?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 운영으로 돼있는데 여기 4대 유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4대 유형 중에 우리구는 지역자원 활용형과 지역공간 개선형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저희가 지금현재 내년에 4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고요, 상하반기 20명 진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시에 공모를 해놨는데요, 올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올 12월에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사업명을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까?

장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됐고, 유형별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딱따구리공방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중곡4동에 언덕배기마을 지원사업을 했고요. 잠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을요. 환경과에서 하는 기후변화대응사업도 있고 우리구의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저희가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지원사업도 있고요. 총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가 인건비에서 58.95% 정도 제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60%가 안 되게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출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 중도포기한 게 예를 들어서 딱따구리공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근로 비슷하게.

장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 대비 너무 적게 지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60%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25%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조금 낮은 것들은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도에 사람들이 기간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처럼 2회 이상 하면 안 되고, 재산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하다보니 그 사람들이 적정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 못하면 사무관리비도 못하고 재료비도 못하는 그러한 역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2020년에도 역시 또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다 전면 바뀌어서 행안부에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공공운영비가 2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보니까 취업관련 문자 이용료고 그다음에 정보발송료 이런 것들이에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해서 공공운영비가 25%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행사운영비는 90% 이상 돼서 이건 잘 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25%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운영비가 저조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 건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발송이 자주 오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제기를 해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정보에 관련된 가입자들이 너무 많은 발송을 원치 않아서 그걸 또 줄여서, 내년의 사업도 60건으로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은 삭감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25%니까 많이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조금 더 삭감해도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더 삭감하라고요?

장경희위원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2개소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이 2개소에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성과가 아니고 이건 마을기업 대응금입니다, 대응금. 행정안전부에 대응하는 금인데요, 사업들을 다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이번에 2개 기업이 했는데 조금 못 미쳐서 그 공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상반기에 공모할 수 있는 그걸 여력을 내놔서 또 대응금으로 잡아야 될 상황이고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대응사업이니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잡아놓으신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럼요. 지금 마을기업들이 점점점 더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옆에서 컨설팅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에 사업설명서요 거기 보시면 우리 광진구가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취업알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자주 거기를 방문을 해서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종합평가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용역을 실시하는지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종합평가용역비는요 서울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 종합성과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평가는 한 번만 하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탁할 때마다요.

장길천위원

위탁할 때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몇 번 정도 되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또 나중에 위탁이 만료가 되기 바로 전이라면 위탁금이 3억원 이상이면 하게 돼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페이지 2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보면 먼지마스크 등 구매로 해서 4,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2019년도에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3,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 구입은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조를. 그다음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 2억 5,000 정도 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먼지마스크를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 구매하는 부분은 지급 대상자가 누구에게 지급을 하게 되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액은 4,0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공공근로자 대상자 중에 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마스크가 되고요. 지금현재 말씀하신 분들과는 좀 다른 부류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쪽에만 저기한다 그거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구매할 때 보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도 있는데 여기에는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 하겠네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과가 사회적경제기업을 관장하는 과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할하는 그 해당 홈페이지에다가 전자공개입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단위가 이렇게 낮은 데도 입찰합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죠, 전자공개 수의계약이겠죠. 사회적경제기업을 위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289쪽에 보면 무중력지대 광진구청년지원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위탁자 선정됐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위탁자가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새로운 분이에요, 아니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위탁자가 포기한 걸로 알고 계시다 이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분이 선정되신 거예요? 아니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체가 인생도서관입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내년도 2020년도부터 하시는 그거에는 참여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업무의 강화를. 예를 들면 기존에는 평일에 근무를 9시까지 했다면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도 청년층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그 네 자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요. 청년에 대한 청년청에 관련된 모든 걸 같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요구사항을 좀 강화해서 하는 걸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 강화한 게 시간을 연장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시간도 연장하고요 사업도 좀 연장하고 강화시켰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강화라면 어떤 식으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더 확대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확대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지원을 확대한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지원을 확대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그대로이고요. 예산과 인원은 그대로인데 커뮤니티와 연계 활동하는 거를 좀더 우리 광진구 주민들과 청년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청년센터를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들어가서 보통 얼마 정도 상주하면 이렇게 자립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입주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좀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이번에 입주기업이 7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금현재 7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만 재입주하기를 바라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립해서 여기 성수동에 헤이그라운드도 가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또 영화촬영을 하러 직접 돌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과 같이 하는 연계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해서 내년에는 강화하고 이 청년팀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년팀이 좀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그분들이 와서 컨설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입주기업 말씀이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나 노무 같은 그러한 교육 같은 거는 저희 구청과 센터가 함께 같이 움직이고요. 각각의 기업은 좀 특성이 다른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은 가능하지만 동일시하게 하는 컨설팅은 하지는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갖고 와서 거기서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을 꼭 어디까지라기 보다는요 그분들의 작품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구나 우리 관내 기업에서 하는 마켓이라든지 장터 모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요. 본인들이 세무에 어려움과 노무의 어려움, 회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계 그쪽에도 그 컨설팅도 저희가 해줬고요. 스스로가 자기가 잘할 수 없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는 멘토 역할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도전숙 지원 그래가지고 여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정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룸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지원을 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원룸 이 도전숙은 중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몇 세대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16세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계속하세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계속 설명하시라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만 39세 우리구 청년 조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서울시 거주하고 2인 이상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진행되고요. 지원자격을 보면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 아닌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인 기업인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전부다 기업가입니다, 청년 기업가.
삼례

박삼례위원

청년기업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단독세대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물론 청년이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님 눈치 보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피해서 도피하기 위해 이런 걸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요?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취직이 되면 좋지만 도피용으로 우리가 원룸을 제공하는 거는 그게 과연 바람직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예는 없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취업이 아니고요 기업대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자기사업?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 작품을, 연극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촬영도 있고요. 사진작가도 있고요. 제품 신발 만드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얼리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다 대표의 자격으로 작품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자격이 스스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비창조기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구 주소지로 다 옮겨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7쪽 설명서를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에 3,300만원을 활용을 하셨네요, 2019년도에? 올해는 좀 줄으셨습니다. 그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혹시 우리 과장님, 30대하고 40대 직장인들이, 참 가장들이 74만 명이 지금현재 직장을 잃었답니다. 혹시 그 신문 보셨나요? 못 보셨겠지 아침에 나온 거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가장 돈을 많이 쓸 때입니다. 아시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알바를 뛰고 있는데 정말 가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취업ㆍ창업박람회도 개최를 하시고, 일자리발굴단도 만드셔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50만원 지출하셨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취업박람회를 진행을 하실 때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여섯 번을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지금현재 총 3회 했고요. 488명이 참여를 했는데 취업연계는 68명을 진행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명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연계는 68명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488명 중에서 68명을, 668명?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68명.

문경숙위원

68명?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일자리발굴을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전화도 하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기업을 찾아다닙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대기업이 소속돼 있나요? 없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기업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우수, 우량기업 10개 기업을,

문경숙위원

우량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있고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만 3,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는데 각 동별로 다니면서 찾아간다고 전화를 해서 찾아도 가고요. 전화도 하고요. 건대역과 구의역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소 해가지고 붕붕붕 차량과 그다음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광진구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아까 74만 명이라는 30대, 40대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알바를 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 내용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광진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 투자개념, 우리가 이 역할을 하면서 3,200만원이 체크가 돼있어서 작년보다 줄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설명 좀 드릴까요?

문경숙위원

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줄은 돈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연은 올 2019년도 사업비를 소셜미디어 활용 정보발송으로 카카오스토리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는 발송이 있습니다. 그 발송을 1만 건을 잡았는데 보내다보니까 처음 실시할 때는 저희가 야심차게 했는데 받는 분들이 문자에 너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가입자들이 그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사실 안 줄이고 계속해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문경숙위원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출을 좀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많은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는 그걸 형성하셔서 광진구에서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중력지대에 관련 돼서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선정이 28일 날 됐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선정된 이후로 어떠한 계획서 내지는 어떤 업체가 됐는지조차 아직 저희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오늘 공모합니다. 오늘 공모를 진행하고요. 3개 기업이 들어와서 1개 기업이 선정은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그 자료는 미리 좀 주셨으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대학생 일자리사업단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년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2년하고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3년을 더 지속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 1년 진행하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2020년도.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년 진행하셨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닌데 작년에도 6,000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학일자리 말씀하시는군요. 여기 세종대학교요?
명옥

이명옥위원

네, 세종대학교. 올해 1년하고 내년 20년까지하고 중간평가를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모든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하는 고용노동부, 세종대, 우리구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한 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가부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대응금액입니다. 대응금
명옥

이명옥위원

대응금인데 세종대학이 관내에 있고, 우리구 예산 6,000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239쪽에 마을기업 육성 그 사업이 2019년도에는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사실은 대응금입니다. 대응금인데 사실은 저희가 2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결과 저희가 적정하다고 올렸는데 거기서는 꼼꼼하게 더 보겠지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서 1차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마을기업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달리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금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될 상황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탈락한 사유는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왔습니다. 나름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사업자 선정할 때 탈락한 사유를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분들도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 이번에는 열심히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광진구에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탈락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내년 사업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예산안 562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명시이월 돼있는데 확장이전, 여기 세부사업에 인테리어공사 계약 지연으로 하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확장이전 사업들의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었다 이렇게 사유가 기입돼 있어요. 입찰공고 해서 사업자 선정 이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계약 지연이라고 돼있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분들이 계약자가 조금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우리 과의 입장만이 아니라 센터의 입장,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사회적기업 입장이 뭡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용자 아무래도 사회적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이죠.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하다 보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의견이 뭐냐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경호위원

대충. 대충 그러니까 한두 가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실을 비치해 달라, 좌석은 어디쪽으로 해달라, 어느 걸 구입해 달라, 어떠한 세팅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이경호위원

그런 요구가 왜 많습니까? 이유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왜 많습니까?’가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그런 요구는 지금 이 계약지연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예요. 그리고 이거 입찰지연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저희가 특교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특교사업니다. 이 돈이 특교비입니다. 특교비를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계약을 저희가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6, 7월, 9월에 달에 입주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2층, 3층을 저희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은 임대가 나가고 그래서 3층만 계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지금 3층만 하고 있어요? 3층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확실합니까? 3층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반 같이 가시죠.

이경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상황은 어떻다라는 말씀이 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냥 현재 운영 상황. 어떠시냐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다들 만족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우리 일자리정책과 전체 과원들하고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 센터가 상황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 분들 말고. 과 입장에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명시이월 사유 보면 있잖아요, 과장님! 임대료 지급월수 감소 및 중개수수료 절감이라고 기입돼 있어요. 이 절감이라는 게 명시이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표현이 좀 부족했나요?

이경호위원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정할 게 아니라요. 이건 그래도 확인을 해주셨어야죠. 이걸 갖다가 의회에 갖고 오시는데! 그리고 제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고 끝낼게요. 19년 9월 17일 날에 인테리어공사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공사기간 3개월. 그리고 이 센터의 간판공사가 426만 8,000원. 계약은 11월 19일 날 했어요. 그리고 전기공사 669만 8,000원 계약 9월 16일 날 했고, 또 통신공사가 1,520만 9,000원 9월 11일 날 계약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꼭지 4,500만원짜리 인테리어공사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라니마디자인이라고, 라니마디자인 업체가 일단 인테리어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이런 거까지는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 업체가 여러 개 선정됐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유가 있잖아요? 이거 명이시월시킨 사유가 인테리어공사 지연이 아니에요. 공사는 끝났어요. 공사가 준공이 10월 16일 날 끝났고, 준공이후 보통 보면 15일 이내에 준공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난 11월 12일 날 검사를 했어요, 검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15일 이내에 검사해서 검사조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준공금 여입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착공금액 대비 오히려 152만 8,200원을 삭감했어요. 지체시키고. 원인자가 지체를 시켰어요. 준공검사조서를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난 다음에 정산 끝났어요. 정산 끝났고 아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았잖아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센터 이전,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사유는 부적절하고요, 잘못 기입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보시면 있잖아요, 재원, 재원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요소에 맞게 집행하고 남는 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을 6월 달에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특별교부금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에 지출하고 남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절감을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달성하고 남은 돈을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배정받아서 갖고 남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은.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의 물자구입 한다, 이거 있잖아요, 물자구입 지금 하면 되지 왜 내년에 합니까? 물자구입은. 그리고 금년에 끝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특수목적 사정에 의거 내년으로 옮긴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 그리고 이게 장기간으로 사업이 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광진구에 정말 있지 않습니까, 중소,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는. 국장님! 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이 예산부터 지금 집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경호위원

아! 혹시 과장님!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혹시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심히 좀 이해하시고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전체적으로 제가 발언한 거니까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를 할 때 우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중에서도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꼭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적인 판단과 또 편성에 관한 질의도 할 수가 있지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아니죠, 이거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놔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안 하신 위원님들은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발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시간 절약해 주시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 그리고 그 예산 금액 증감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것은 더 이상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참고로 저 10분 이내에 했고요. 꼭 제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보면 보통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근묵 팀장님 아실 거예요. 1항에 위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0분 이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이 아니라. 그리고요 두 번째, 질의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 30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내용하고,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회의규칙을 바꾸시든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내가 아니까 그것은 어떤 구정질문이나 발언을 할 때 얘기고, 이것은 예산 심사,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아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여기 회의규칙에 있잖아요, 회의규칙은 특별위원회도 포함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경호위원

예산심사도 특별위원회 심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호 위원님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일곱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8분을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중에서 상, 중, 하단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시면서 정책적인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때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이 물론 시간을 조정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예산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져서 위원님들이 자기 본인,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를 시켜줄지 아니면 여기서 감액을 할지 또는 이 사업에 돈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증액을 시켜줄지 그것을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질의답변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시간 초과로 해서 그걸 붙드시면 안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시간을 제가 문제로 말씀을 한 게,
회근

김회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회근

김회근위원

시간제한은 둘 수 있다고 보고요. 10분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자체를 막은 게 아니고, 10분이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다 제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면 역정 내는 시간, 반복되는 질문 다 그런 내용들로 시간을 채워버려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들을 뺏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7시 넘어서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은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시간제한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위원

위원장! 시간을 10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중복되는 것은 스스로 절제를 하고 해야지, 한 위원이 10분이라고 제한하는 거는 저희 진짜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10분으로 하되,
성연

박성연위원

한 사람이 10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도 위원들 스스로 질의를 할 때 중복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의를 했으니 그것으로 감안하고 저기해야지, 한 사람당 10분이라고 제한하면 그럼 차라리 그냥 한 사람당 다 10분씩 주세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10분으로 제한하시는 거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거의 질의를 하다보면,
회근

김회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한 사람당 10분 제한이 아니라 최대 10분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계속 말씀하시는데 위원끼리 동의해서 그거는 서로 합의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국회에서도 시간제한을 7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못할 이유가 뭡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10분으로 하되 꼭, 꼭 필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회의규칙 바꾸고 하십시오! 회의규칙부터 먼저 바꾸고 하시라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회의규칙이 아니라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분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을 정할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의 그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 위원장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그때는 잠깐 끊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중간에 개입돼서 그 부분에서 중지하시거나 잠깐 정회를 해서 중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거를 시간제한을 두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회도 질의시간은 7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지금 위치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위원장님으로서 위원이 심한 발언이 있다든가,

이경호위원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
회근

김회근위원

국회의 축소판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회근

김회근위원

국회의 작은 단위일 뿐입니다.

이경호위원

여기는 여의도가 아니에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이 소홀할 적에 위원장님으로서 답변에 대한 거를 충분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시고, 위원이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제지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무슨 10분으로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현재 48분 동안 일자리정책과 질의과정에서 중복되는 질의나 시간을 초과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앞으로 남는 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 특정한 위원님을 지적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알차게 이끌어가기 위한 위원장의 욕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10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정리를 잘해가지고 질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아껴서 알차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고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이니까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좀 들어보세요, 10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를 표결로 정하십니까!

문경숙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문경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런 동의발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10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그만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발언을 하신 위원,

문경숙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말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만하시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발언을 하신 10분으로 한다고 제한을,

문경숙위원

네네. 10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복지건설에서 10분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꾸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하니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알아서, 알아서 좀 10분 맞춰주세요. 알아서 10분 좀 맞춰주세요.

이경호위원

되도록 10분에 맞추도록 하지,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마시라 이거죠! 하다보면 12분이 될 때도 있고,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각 부서별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 심사 때는 체계적으로 그 누락이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지금 구유재산 실태조사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토지는 어느 정도 새올하고 e-호조에 관련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현재 건물이 저희가 파악한 건 149동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요. 현재 동주민센터가 바뀌거나 복합청사로 바뀌거나 했을 때 받는 거해서 149동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없어져서 나대지로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현재로는 나대지로 된 건물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구유재산 실태 조사에 금액이 너무 적게 잡아있기에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될 건가 해가지고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실태조사는 우리 부서만 꼭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리관 별로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 가치를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결산검사에 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40쪽이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똑같이 4,645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지출이 12.51%밖에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됐는지? 그러니까 4,645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그 금액에서 581만 2,200원만 지출이 됐더라고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의 집행률이 좀 낮아진 이유는 구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들이 적게 지출이 돼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밖에 사용이 안 돼 있기에, 그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그런데 올해는 이게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늘 잡으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기계적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택재건축사업 같은 것이 내년도에 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측량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을 하지만 그것이 그쪽 사정으로 딜레이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을 못하고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건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네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아니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잡혀 있는 게 구유시설물 유지비를 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전혀?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구유시설물 유지비는 완전히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풍수해에 의해서 구유재산의 담장이라든가 화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긴급 보수비용으로 있는 것이고, 재해비용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금년에 이게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통상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시설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거의 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물품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사무관리비가 또 역시 66.46% 집행률이 그렇던데 여기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물품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매년 되풀이되는 관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없으면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장경희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집행률이 66.4%였어요. 그러면 그게 올해도 금액이 조금 감액이 돼,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집행률은 연말 되면 우리가 복사용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복사용품을 공동구매하다 보니까 그게 4분기에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4분기 걸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66.4%인 건가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렇죠. 네. 12월 달 하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하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예산서 295쪽에 보니까 구유재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2,1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부분과,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이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보험하고 영조물배상공제보험 이런 건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니면 특별히 늘어났습니까, 보험들 대상이?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제협의가 전년도 사고이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계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 가까이 조정계수가 증가가 돼서 10%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영조물로써 자전거도로는 중량천변에 있는 부분만 이 영조물 배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 내에 자전거 친화도시 건설이 돼가지고 30개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확대 됐습니다. 그 확대된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영조물보험에 가입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65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확대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는 30개 구간 해가지고 44.35㎞라고 돼있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44.35㎞입니다. 30개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중랑천변을 제외한 광진구 내에 있는, 현재 공사를 대부분은 해가지고 보도쪽을 조금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부분에 영조물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사고났을 때 주민들이나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조치를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영조물은 주로 어떠어떤 것들인지 나열할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영조물은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적이고 물적 시설물인데 대표적인 게 자전거도로, 건축물입니다. 도서관,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공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하는 시설물들은 영조물배상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좀 주세요. 내용을 숙지하게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말씀으로 하면 더 기억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95쪽인데요,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 5필지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 5필지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5필지 위치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라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광진구청 주요공공시설 운영 현황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 운영 현황. 모르십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 총 얼마입니까? 총. 금년도말. 11월 말일 기준으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생각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뭘 별도예요? 그거 방금 자료 받았구만! 받았죠? 이거 똑같은 거!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총액으로 나와있지 않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셈이 없잖아요? 셈. SUM이 없죠? 이거 이 내역 공개합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왜 안 합니까? 공개를 왜 안 합니까? 참고로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통합공시 하시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네. 거기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달에 결산기준으로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냐 하면, 공개근거는 지방재정 운영 여건에 의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투자사업 있잖아요? 투자심사 하시죠? 투자사업. 투자사업 보면, 투자사업 심의 들어가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말하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투자, 투자. 투자심사.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하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계약심의 말고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 안 들어가요, 재무과에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재무과는 안 들어가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가는데요? 재무과가. 재무과가 거기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재무과에서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추진상황 관리를 해야 돼요. 추진상황 관리를 하려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사업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이 또한 아까 계정, 지방재정 운영 여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9년 11월말까지 낙찰차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낙찰차액. 계약팀장님?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요? 제가 11월 25일 월요일 날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이거 재무과로 요청했어요, 분명히. 저는 요청했습니다. 아까 전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도 요청했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클라우팅이에요? 그거! 올라가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참고로 있잖아요, 정부는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사업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낙찰차액. 19년 말일까지 금액이 상당합니다. 따로 요청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낙찰차액, 낙찰차액이 있어야지, 당연히! 낙찰차액이 없으면 이거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5,000억이다 그러면 5,000억에서 사업이 2,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에 대해서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차액이 얼마냐? 2,000억의 10%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표. 낙찰차액, 보통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은 80에서 82% 있잖아요, 이 정도만, 82%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 9%,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발주한 게 2,000억이다 하면 거의 못해도 우리는 관공서니까 10%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낙찰차액이.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3,000억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경호위원

아직 10분이 안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10분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경호위원

알겠어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반드시, 이것은 구정질문이나 어떤 5분발언의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근거로 해서 해야지,

이경호위원

참고로 이런 걸 구정질문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아니 그래도 이 시간에 그런 질의하는 것은,

이경호위원

아니 이런 말 같지 않은 것을 구정질문 할까요? 이런 걸!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이런 질의는 서면으로 하든지 해야지. 아무리 과장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오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이경호위원

저는 답변을 갖고 오라고 질의를 했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이경호 위원님! 싸울 필요도 없어요. 상식에 맞게끔 우리가,

이경호위원

알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고 위원님이 얘기할 때 고개를 젓는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예산도,

이경호위원

지금 이거 예산에 관계되는 거예요, 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 몇페이지예요! 어디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해야죠.

이경호위원

아니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 몇페이지에 어떤 항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발언하는 거 예산심사 내용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페이지에, 어느 페이지에 무슨 항목에 어떤 예산이 얼마인데 증액이 되고 감이 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라 그거예요.

이경호위원

이 모든 것이 예산안 심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떤 예산 무슨 항에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니 그렇게좀 하지 마시고,

이경호위원

제가 말한대로 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경호 위원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이경호위원

참고로, 참고로 지금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님! 19년 결산부터 있잖아요, 예산 불용률이나 예비비 규모가 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패널티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알고 계시죠? 저는, 어제 기획예산과 했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 있잖아요.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 아까 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명시이월 시킨 거 이거 과다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심사 미이행하는 거.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들. 이게 다 예산심사예요. 보조금 타용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예산심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물론 국장님은 계시지만 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이경호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재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이경호위원

아니죠. 이건 재무과가 할 일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과장님! 그런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이경호위원

재무과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 외 발언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경호위원

지금 이거 예산심사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심의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이경호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뭔 소리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문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질의한 거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장님이,

이경호위원

내가 구정질문으로 할게요, 그러면. 됐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하실 때 좀 가이드하신 거에서 한번 귀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호위원

구정질문 할게요.
회근

김회근위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회의시간에 고성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앞에서 고성이,

이경호위원

언성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고성이 너무 힘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저렇게까지 고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경호위원

아니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것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좀 차분한 톤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바로 앞에서 힘들어요.

이경호위원

저 웬만하면 언성 안 높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회근,

이경호위원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언성을 마음대로 높이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 내용은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리도 좀 낮춰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을 발표를 하시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진짜 삭감해야 될 것인지, 증액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편성 기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경호위원

아니죠! 편성기준에 안 맞으니까 삭감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들어,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이렇게 또,

이경호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저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부서도 아닌데 타 부서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니까,

이경호위원

이게 딱 지금 잘못됐죠, 이게.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삭감하시면 된다니깐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기 위해서 내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

차분하게, 차분하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이 그 논리가,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글쎄 위원장,

이경호위원

제 발언권에 있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내가 말하는 시간이지 않아요, 지금!

이경호위원

위원장께서는 제대로 경청해요, 경청!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지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위원장님의 권한은 경청입니다. 발언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듣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해요. 이경호 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세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의 입장도 생각해 주십사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서, 설명서 얘기해줘야 돼요. 설명서나 예산서 한 가지 가지면 빠진 것이 없습디다, 이 설명서를 보면.

이경호위원

제가 말한 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경호위원

해당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거예요.

이경호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발언하는 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아니 무슨 자, 구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이 예산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경호위원

그러면 전페이지를 다 말해야 돼요, 그러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전페이지를 다 말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페이지를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이경호위원

다 해당된다고요. 전페이지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페이지를 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준이 지금 부적절하게 됐다 이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따라주십시오.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좀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페이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해야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같은 이런 질의를 하면 언제 이것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해당 페이지에 있잖아요,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질의할 그게 내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기준이 벗어났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가격 조사, 예산서 299쪽이고 지금 사업설명서는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주택가격조사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만원이 작년에는 100% 다 불용이 됐는데 올해도 또 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편성돼 있던 100만원은 90만원이 지급됐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서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12월에 돼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건가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301쪽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에는 249쪽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운영비가 지출이 한 70.29%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요. 그게 공공요금 우편료로 돼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70.29%예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봐가지고요.

장경희위원

예산서 301쪽이고 그다음에,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301쪽은,

장경희위원

24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연이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세무2과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장경희위원

세무1과 그러면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다르게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요율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출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 민원여권과 총 금액을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이 지출을 하는데 민원여권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무1, 2과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 거가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고요. 12월에 7,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은 금액에서 90%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각 과별로 잡혀있지만 이것을 지출하는 데는 민원여권과 거기 때문에,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저희가 추산만 해 주고 지출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돼서 12월 말에 이게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은 비율을 할 때 원인과 지출이 거의 같은데 세무1과가 조금 다르게 잡혀있어서 왜 그렇게 돼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8쪽 맨 하단에 보면 예산을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체납이 얼마나 되고, 그 편성할 때는 여기 세부내역 보니까 우편발송료 기타 등등 뭐 사무관리비,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지금현재 저희 지방세, 구세는 7억 정도 있었는데 세무2과에서 3억 9,000을 받았고요. 현재 체납이 3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저희가 225억이었는데 지금 25억 9,000만원을 올해 받았고요. 현재 170억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70억?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체납된 거에서 얼마나 그게 세입이 거쳤나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분 목표액을 잡았을 때보다 현재 127%를 더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더 세입이 잡혔어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세입에,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체납이?
삼례

박삼례위원

네.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체납포상금이 지금 조금 증액 200만원 된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내년에 저희가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올해보다 좀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확충에 더 노력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더 받았고요. 또 연말에 저희가 받는 체납액에 대한 포상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면 우편요금 등 출연금이 지금 11억인가? 1,100만원,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1,26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1,26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1,100만원이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출연금 말씀하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감사유거든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지금 지방세 출연금은,
삼례

박삼례위원

증액 편성한 그 사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아직은 작년이 아닌데 올해 들어온 거에 비례해서 증액 안 해도 충분히 이 사업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1,300만원 증액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이런 산출서 보면 출연금 내지는 우편요금 발생에 따른 출연 증액분인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지금 단가가 일반요금하고 그 등기가 건당 지금 50원씩 올랐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지가나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 가격이 30만원이 넘으면 고지를 할 때 우편을 일반으로 못 보내고 등기로 보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30만원이 넘으면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로 발송하시는 거예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그래서 우편요금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거는 이 출연금도 2020년도에 저희가 출연을 할 때에는 전전년도 2018년도 보통세에 1.5/10,000를 출연하게 돼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증가돼서 보통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연금도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020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입?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17억이 지금 미수납된 예산,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미수납이요? 내년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 중에서 몇% 예상하고 있어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저희가 올해보다 22억 5,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좀 세입이 잘 이렇게 수납이 돼야 구재정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과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굳이 증액이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장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한 22억 7,000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페이지 299페이지 예산서. 찾았습니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체납액이?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받을 것을 예상해서 포상금을 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체납액 아까 170억 남은 금액 중에 올해 체납이 돼서 넘어오는 금액 플러스해서 11.5%를 곱해서 내년도 저희가 체납목표액, 받을 목표액을 정하거든요. 그 목표액 대비 얼마를 받을 건지 해서 포상금을 정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500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돈이 다 쓰여집니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저희가 이 세입 포상금은 다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액 대비 127%를 훨씬 더 넘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는 38기동팀 관련된 거는 없는 거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저희 부서 거는 저희 세외수입이고요. 38기동팀은 시 세입과 저희 지방세에 대한 걸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고질적인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8기동팀이라는 것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무과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체납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밖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승급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돈으로 이렇게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서 세무과에 대해서 승진, 승급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뒤따라 준다고 가면 그 사기가 더 충전돼서 체납세액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인사고과 평가를 본 위원이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일은 하는데 돈으로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직책에 대해서 좀 보람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세무과 직원들의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또,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70억에 대한 미수납된 것 자료로 주시고요. 한국지방연구소에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내는 거예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아니요.
삼례

박삼례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원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체납자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나와 주세요.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은 일찍 끝났지만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에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다른 구청에서 일부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는 전 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7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1인가구가 저희 구에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독사라든지 위험한 가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이 어디다가 내가 몸이,

김미영위원

과장님,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라 제가 길게 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사업이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5개 구가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됐어요. 저희는 선정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선정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김미영위원

5개 구에 안 들어오신 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최초로 했을 때 5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때는 저희가 응모를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훑어보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응모를 안 하다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만약에 저희가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됐으면 예산도 받았겠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어차피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 이거에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될 사업이었으면 먼저 준비하셔서 시범자치구가 돼서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사망자 관리에서요. 올해 무연고사망자 인원수가 12명.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4명으로. 그동안에는 이런 무연고가 없었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가장 큰 이유가 가족해체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가족해체.
명옥

이명옥위원

가족해체 참 안타깝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급하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건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혼자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 승화원에 해가지고 화장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인데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안치료 자체가 전혀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일부를 책정하면 자기들도 3만원씩 1일당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늘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참고로 안치료가 1일 한 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비싼 데는 7만 8,000원, 8만 2,000원이 되는데 우리 관내 병원에 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다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1일당 6만원씩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한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1일당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저희 3만원, 서울시에서 그만큼 3만원을 내려주기로 하기 때문에 6만원.
명옥

이명옥위원

6만원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연고가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겨 부분에서 올해 지출한 거 보니까 미지출된 게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해 3월에 끝난 따겨, 지나간 시기에 끝난 분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감사패를 12월에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12월 마무리되면서는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혹시 해 주셨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게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는 계속 매년 10억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간 계획인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첫해 작년에 20억 첫 출연하고요. 10억씩 3년 해서 총 50억을 출연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타구에 보면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쓸 수 없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첫해에 그러면 기부금이나 이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첫해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기부 받은 내역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첫해에 기부 받은 거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복지재단이 출범한지가,
성연

박성연위원

그 10억 빼고 나머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 약정이 확정이 됐고요. 먼젓번에 기본재산으로 그중에 1억 2,0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회에 최종 확정이 되면 1억 2,000만원을 먼저 넣고 1억 2,000만원은 보통재산으로 사업비로 해서 재단에 내년도에 넣을 예정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되면 총 50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복지재단 설립하고 나간 돈들이나 인건비를 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무실도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월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사무실 임대료가 300만원에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인건비랑 하면 경상비로 나가는 비용이 총 얼마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타구도 똑같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하고 임대료 300만원 그거가 기본적으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과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되면 50억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기부금 약정도 올해 첫해 발기하는데 발기인 다하고 했는데도 2억 4,000만원이란 말이죠. 2억 4,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 나머지는 지금 경상비로 운영이 가능해요? 계속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보통재산은 구비출연을 매년 할 거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타구 복지재단도 그건 기본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타구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 발단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타구가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복지재단으로 한다고 지금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후에 몇 년 동안 해서 50억까지 출연한 다음에 그다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10억씩 나갈 돈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자산에서 지금 이자수입도 없어요. 그럼 그걸 다 임대료며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겁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사실 저는 임대한 장소 또한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40평이 좀 넘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50평이라 그러고 40, 50평 넘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몇 명 근무하세요? 거기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6명 근무하고 그러면 총 1년에 기본 경상비만 얼마가 나갑니까? 구청에서 또 파견되어 있지 않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구청 파견 1명 포함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1명 포함해서 6명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내년도 기준으로,
성연

박성연위원

한 번 내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경상적 총 1년 얼마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2억 3,9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운영비가 1억 2,100만원 정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2억 3,000만원,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매년 3억 5,0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다른 거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도 3억 5,000만원 이상 4억이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만약에 50억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금 모금한 것도 기본재산에다 넣은 이유가 최대한 저희들은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부 받은 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을 거기다 넣게 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성연

박성연위원

지정기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기관이 많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개인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개인으로요? 개인약정이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출했던 자료들 다시 정리해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드리는데 성명까지,
성연

박성연위원

성명은 당연히 빼시고요. 그거는 별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는데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봤더니 복지재단 사무실이 얻어졌다고 해서 사무실 개소식한다고 이런 소식만 들었지. 이 모두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관심이 뭐였어요. 50억이 지나고 나가지고 과연 이 경상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인건비 이거 다 빼고 나면 관리비 빼고 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모아서 복지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4억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인건비랑 해서 임대료랑. 그럼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첫해도 지금 지정기부금 2억 4,000만원인데. 관리비, 인건비 다 쓰고 나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논의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기업이 많아가지고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모금사업을 열심히 하고요. 기본재산도 늘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무튼 그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오늘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복질의인데요.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의 기금모금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자료 나와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모금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쯤이면 완성될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할 적에 우리 복지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최고 많이 한 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따겨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따겨는 따겨고 복지재단의 기금은 또 따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이사장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거라도 자료 좀 줘보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나와 있어야지. 예산은 올라와있는데 기본도 안 나왔고 계속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있나?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안정지원에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 그러니까 예산서 315쪽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안정지원이요. 여기에 보면 그게 잔액이 사무관리비가 40.65% 정도 지출이 돼 있어요. 페이지 315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구비 100%로 돼 있는 거 찾으셨나요? 사무관리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왜 그게 제가 보니까 사무실 운영지원 또 교육자료 제작, 홍보 이런 거에 잡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게 사용이 안 돼서 320만 5,000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12월 말이면 다 쓰게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어떻게 돼서 이게 남았는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늦게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통합사례에 대해서 올해도 통합사례라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례가 다양하게 일어난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특히 전년도 비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서포터즈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내년도에 사례관리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직원들도 알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대로 다양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것을 지금 다 수합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사례별로 지금,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수합을 하기 직전입니다.

장경희위원

수합하기 직전이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일부는 수합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합이 완료돼서 올해 안에 발간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지출이 40.65%가 지금 그게 올해 아직 예산지출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 올해 아니면 다 발간을 하고 자료 다되면 끝난다, 정상으로 끝난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예상이 한 290정도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발간비용을. 그게 지출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생활안정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하고 똑같이 연결해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했을 때 상담하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인데 이게 동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보다는. 그래서 상당 부분 지출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거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12월 초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54% 많이 잡아도 한 60%라고 해도 40%를 그렇게 하반기에 한 달 사이에 그걸 다 지불,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연말에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료, 자문통합관리사례관리사 예방접종비, 사례관리교육자문간담회 솔루션 워크숍 이런 것이어서 특별하게 이게 12월 달 한 달에 다 나갈 거 같은 성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 건이 12월 4일 어제, 지금 여기 표시에는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220만원이 자문료, 강사료, 교육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진 거였는데 어제 지출이 된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어제 12월 4일 날 광장복지관에서,

장경희위원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220만원 지출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이게 나가게 되는 금액인가요? 이 정산이. 그러니까 거의 100% 다 쓸 수 있다는 돈이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남겠지만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지 지금 다들 여쭈어보면 12월 안에 돈이 나갈 거라고들 말씀들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12월 초면 어느 정도는 집행잔액이 80, 90 정도는 다른 과도 보면 거의 그 정도로 적게는 한 70, 80 최상 100%까지 돼있는 데가 많은데 가끔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현재 한 60% 정도 지출이 됐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100%는 아니어도 한 90%까지는 지출이 될 예정이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91%가 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몇 개,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의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장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12월 중에 어느 정도 이게 집행 예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수당이 1만원씩 363명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찾아 방문하고,

장경희위원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게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매번 일지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날짜별로 쭉 기록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통장님들이 통장복지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거 같지는 않던데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전체를 하고 있고요. 통장이 없는 데가 좀 있는데 그분들은 통장을 대신해서 사람을 섭외해서 몇 분이 그런 분들이고요.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363명이 어느 정도 그렇게 발굴을 하고 있으면 363명 중에 몇 분이 이거를 발굴을 어느 정도 하시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저희,

장경희위원

이게 사실은 동별로도 굉장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필요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고 한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만원씩 363명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정말 그분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동별로 다른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만원씩 363명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 조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사실을 거꾸로 좀 불만이라 그럴까 통장님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뭐냐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 간담회를 해보니까 어느 어려운 집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폭염이 일정기간 되면 일주일 이내에 한 번씩 좀 들러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보면 맨손으로 가면 이게 참 낯도 뜨겁고 그래서 굉장히 뭐하다는 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장경희위원

제가 통장복지도우미가 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통장 복지도우미가 한 분당 1만원씩의 활동비를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받고 계시지만 제가 보면 어떤 동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빈손으로 가지 못하니 야쿠르트라도 갖고 가셔야 돼서 비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까지 이게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차라리 정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2만원이고 3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또 활동이 이런 부분에서는 없으신 분들한테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균등 배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과 뭔가 차별을 좀 둬야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잘 염두 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96가구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나눠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나가서 보면 그 통합사례관리 다 일지를 쓰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분당 한 다섯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맡아서 놓으시는 게 되면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든 통장님이 다 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몇 분이서 맡아서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통장복지도우미가 1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장경희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못 들으셨나 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이고요. 보니까는 교통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6,300에 대해서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어떤 분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거 저는 자료로 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위탁사업비에 그 위에 큰 종목 사업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인데 거기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업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서 따로 원래 표기되는 거 아닌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게 맞고요. 이거는 복지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도 그게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공기청정기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전체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각 실별로 기존에 있던 공기청정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 있는 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실 빼고 뺀 숫자를 무조건 프로그램별로 한 실에 1개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도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느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있잖아요, 설명서 260. 지난 상임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구청에서 언제까지 복지재단 출연하실 계획입니까? 이렇 질의했을 때 답변을 상임위 심사 때 출연을 3년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예산 출연.

이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260페이지 소요예산 있잖아요, 소요예산 박스 아래 당구장 표시 증감사유 있죠, 증감사유. 소요예산 박스 도표, 도표, 박스, 박스 밑에 증감사유 당구장 표시. 못 찾았어요? 그거 바로 그냥 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 증감사유는 솔직히 이렇게 여기 보면 19년 구 출연금 20억에서 20년 이후 매년 10억씩으로 편성 이게 아니라 그러면 3년이라 그랬으면 19년 출연 후 3년간 매년 10억씩 편성이라고 문장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몇 년간 출연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다고요. 3년이면 거기 이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어거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상임위 때 복지재단 홈페이지가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됐다 했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완료됐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됐으면 온라인이 아닌 로컬사이트, 로컬사이트 있잖아요, 그 유저만 볼 수 있는 거 그 어드레스가 있어요. 어드레스를 저한테 보내주셔 갖고 이렇게 구축됐습니다, 하고 한 번쯤은 전화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축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전문용어를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이경호위원

아니 전문, 어드레스, URL, URL. 좋습니다. http:/ 해갖고 이거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주소에 이거 보면 우리 이용자만 보는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혼자 들어가서 이 공개적인 주소가 아니라 거기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부터 0까지 숫자 있잖아요, 톡톡톡 해갖고 그 돼있는 거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리퀄 해갖고 그 주소를 줘야 내가 들어가서 ‘아 돼있구나’, 그리고 현재 그 구혜영 이사장님께서 복지운영 방침에 맞춰서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했으면 일단 그거는 이사장님의 재량이고 그래도 구축됐나 안 됐나 그것 좀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꼭 해달라 하면 해주십니까? 자동으로 와갖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한번쯤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상임위 때,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내가 발언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또 질의하는 거는 복지정책과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은 잘 좀 받아주시면 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했잖아요? 그때 했다 그랬죠? 내가 이거 질의 안 했는가요? 받았습니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복지재단에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규정에 나온,

이경호위원

아니아니 복지재단에서 2020년도 예산안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청 복지정책과에다가 제출했냐고요, 복지재단에서? 그 조례에 의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근데 왜 이리 답변이 늦어요? 고민할 게 아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제가 어렵게 발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재단과 조례를 비교해서 복지재단 관련법령 좀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 필요성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례 만들어놓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복지정책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데 조례는 조례고,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으로 가면 안 되죠. 조례하고 복지정책이 왼손, 오른손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하기 전에 딱 하셔야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예산안 314쪽, 314쪽에 보면 맨 상단에 세부사업에 편성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찾았어요, 12회 해갖고 푸드뱅크.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푸드뱅크 금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1차 추경에서 2,500만원 추가경정 통과됐죠, 금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네? 그때 내가 병원에 있었어요. 하여튼간 추가경정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917만원 있죠. 네? 이거 2,500만원 포함해서 1억 7,417만원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추가경정 했으면 전년도 예산. 네? 추가경정 혹시 통과 안 됐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회의 중에 잠깐, 잠깐요. 아니 왜 회의 중에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발언하세요.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추가경정 때 참석을 안 해서 그 추가경정 안 했냐고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는,

이경호위원

통과 안 됐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 통과됐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예산서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그 전년도도 똑같지만 그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호위원

안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안. 예산안은요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1부터 10까지 숫자를 다 표기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이든,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저기요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이건,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건 예산 편성안은요 기정예산안은 본예산에만 표기하도록 그건 예산편성지침 상에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그 2,500만원은 그 푸드마켓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표기가 그렇다치면 좋습니다. 이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당구장으로 표시를 해야죠. 아니 여기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든 추가경정은 추가경정 따로 추가경정도 예산입니다, 예산. 추가경정은 예산 아닙니까? 지나간 것도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에요, 기정액. 일단 좋습니다. 이 2,500만원 집행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집행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뭘 설치를 했냐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뭘 설치하는 게 아니라 2,500만원 집행했다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달라하는데 또 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네, 말씀해 보십시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푸드마켓의 냉동고가 십몇년이 돼서 그게 터져가지고 샜습니다. 그거를 긴급하게,

이경호위원

터졌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왜 터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에 음식이 부패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공사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 기존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존 거는 폐기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떻게 폐기했냐고요, 그러니까. 폐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게 건물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식으로 돼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판넬 이런 식으로,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경호위원

네, 국장님.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 푸드마켓의 냉장고가 이런 가정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냉장고가 아니고요. 창고식 그러니까 시스템식,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냉장·냉동고인데,

이경호위원

네, 알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폭이 4m의 길이 한 7m정도 되는 냉장·냉동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냉장효과가 떨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800여 가구에 저희가 음식을 기부받아서 이렇게 나누어드리는 그런 위탁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이경호 위원님이 마침 그때 병원에 계셔서 이 내용 설명을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셨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화양동 관제센터가 있는 건물 1층에 냉장고를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전면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이경호위원

박스 전체를 다 교체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옥상에 실외기서부터 전체 다 했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러니까 기존 거를 고철매입,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호의원

폐기물 아닙니다. 그거 폐기물이 아니라 박스는 업체에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참고하시고 어차피 지나간 거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도 구유자산이에요. 아무리 10년이 됐든 내용연수가 지났던 보면 내용연수가 지나도 멀쩡한 거는 사실 차량도 내용연수가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내용연수 지났다고 0원이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내용연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경호의원

내용연수 지나면 자산가치는 0원이지만 자산의 존속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이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복지정책과 예산할 때 밑에서도 그랬지만 예산안 진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전체 위원들 광진구민들한테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죄짓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짜임새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 선물 예산서 페이지 323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287쪽입니다. 거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초ㆍ중ㆍ고 자녀에게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학생 체험학습비로 돼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200만원. 이게 모두 몇 명에게 지급이 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문화체육활동비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라고 기재가 된 이유는 수급자 아이들의 어떠한 자기네들의 자괴감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은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수학여행 경비인데 수학여행 경비를 국가에서 주어서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자괴감을 가질 것 같아서 용어 자체를 문화체육활동비라고 적었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159명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체험학습비라고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학여행 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수학여행 가지 않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거는 가능한 학교에 한해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학교 가는데 안 가는데 파악은 못했고 일단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는 전제 하에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가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게 학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학여행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혹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말 자체를 수학여행 경비라고 표기하지 않고 문화체육활동비라고,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상실 예산서 324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293쪽입니다. 주거상실 구민을 위한 긴급 광진119주택 지원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꽤 많은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 예정지가 8개소 현장방문 및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한 다음에 MOU계약을 지금 2020년 1월에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정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마포, 관악, 도봉, 서대문, 은평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LH, SH에서 총 8가구를 무료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을 판단을 해서 세 가구 정도는 사람이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다섯 가구는 사람이 거주하기 가능하다해서 일단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예산 한 가구당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타구의 운영사례를 보면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개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LH나 SH에서 영구임대주택 이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임대주택으로써 사용을 못하는 주택을 우리가 무료로 받아서 이 부분을 개보수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고시원에 있는 취약계층들, 여관에 다섯 가구의 취약계층들. 또 아니면 재해나 재난, 수방에 의해서 임시주택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거주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거주하게끔 해서 잠깐 잠깐씩 거주하는 게 있고. 참고로 우리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올해 10월달에 한 가구를 선정해서 중곡4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가구가 들어갔냐면 20대 초반의 남녀인데 각각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아이가 임신을 해서 합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구 아이를 출산을 해서 각각 살고 있는 고시원에 있는 아이들을 임시주택에 거주를 해서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을 때까지,

장경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미,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민간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민간에서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청 주관 하에 실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처음에는 우리도 민간에서 하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4개 구에서 미리 이 사업을 하길래 우리가 벤치마킹 사업으로써 이걸 도입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민간에서 먼저 한 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광진119주택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말하는 수치는 2019년 10월말기준입니다. 수치는 왔다 갔다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소외계층이 284가구가 있고 여관에 거주하는 계층이 5가구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섯 가구 이상의 세대가 나오면 점수표에 의거해서 다섯 가구를 선정할 거고. 만약에 선정여부가 5가구가 될지 10가구가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구의 사례를 보면 타구에서는 10가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15가구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단위로써 해보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임대주택을 늘려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5가구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주거상실 구민이라 그랬으면 연령제한은 없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주거급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46%까지 우리가 1일 평균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거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장경희위원

이분들은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복지 쪽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요. 예산서 32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05쪽인데 여기 지금 운영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수가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한 군데서 지금 두 군데로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번에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광진IL하고 광진나눔하고. 광진나눔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고대현씨하고 지체장애인협회라고 구의2동인가요? 거기에 현재 있는데 거기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뇌병변협회하고 발달장애인협회 이 두 군데에 임대료가 지급되는 건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2억 1,6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서울시비로 받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사무실 임대 부분을 책임을 지는데 임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광진발달IL이 여기에 해당이 돼있기 때문에 임대 부분이 현재 더 들어가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정해져있습니다. 세 군데는 지금 우리가 총 IL센터가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는 서울시공모사업에서 제외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 군데는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뇌병변협회, 발달장애인센터 이 세 군데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2억 1,6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는 그러니까 임대료만 책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릴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야 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본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는 하지만 저희가 본회의에서 하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해야 하는 이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설명을 기획행정 위원들한테도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게 돼서 참 시간낭비인 것 같은데 수어통역센터 운영,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7,400만원 아마 이게 지금 센터를 이전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아인 쉼터 조성을 현재 우리가 농아인 사무실은 중곡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0평 정도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농아인 쉼터를 만들자는 건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10개 구가 현재 농아인 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내년까지 4개구가 더 이 사업에 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광진을 포함해서 동대문, 영등포, 동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약 300㎡이상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1억 7,600만원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1명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장애인IL센터하고 좀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곳도 사무공간, 휴식공간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랑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야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수어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노인정이나 어떠한 다른 공간에 가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이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농아인들을 위한 쉼터를 현재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8개 정도의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8개 정도의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역세권, 그중에서도 환승이 가능한 건대역이나 군자역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워낙 건대역이나 군자역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도 잠깐 말씀을 했다시피 임대료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교통이 좋은 후보지 중에 8개를 놓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예산편성을 한 중에 8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쪽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지는 않았고 8개소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50이 증액이 됐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이 4,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부터,

김미영위원

450만원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김미영위원

과장님, 450만원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작년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뇌병변협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합의라면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 너무 형식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달라. 그러면서 사회복지장애인과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 했던 걸 올해는 7회에 걸쳐서 했고 내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구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 정립회관에 장애인체험 공간존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5,500만원을 구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시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총 5,500만원의 장애인체험 공간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학생,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처음에는 왜 정립회관을 강의실로 대관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럼 물품구입비에 15만원, 12회는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품구입비는 정확히 우리가 장애인 횟수를 올해 7번을 했고 내년에 구민까지 하다보면 그,

김미영위원

뭐를, 장애인 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식개선교육을 할 때 지금현재 우리가 올해는 7번을 했고, 내년에 12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볼펜도 나눠주고,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너무 빨리, 올해 몇 번 하셨다고요? 아까는 2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7번.

김미영위원

2회 하셨다고 했던 건 뭐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작년에 2회를 했고요. 올해,

김미영위원

아 18년에 2회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2회를 했고요. 작년에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올해는 7번을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구민하고 직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서 12번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다보면 우리 정직원은 1,300명이지만 전체 직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는 어떠한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안내책자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1회에 한 15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건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설문조사 말씀하시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에 설문조사를 하려면 홍보물이나 물품도 만들어야 되고,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설문을 할 수 있는 사무용품 볼펜도 가서 지급을 해서 이분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이 12번에 필요한 15만원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품구입비로 15만원 12회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12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원교육은 몇 번이고, 구민교육은 몇 번입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가 7회에 걸쳐있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이고, 밑에 정립회관에서 다섯 번을 한다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합하면 아마 12회가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구민이라고 하면 예상하시는 참여예상 인원은 어떻게 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구민을 우리 생각에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동에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개 동이니까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미영위원

150명을 그러면 5번에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공간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몇 명이나 가능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체험공간에서 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50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주민은 참여할 기회가 없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일 처음에 그래도 오픈리더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차츰차츰 어떠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강사료 책정 부분 전반적인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잠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사료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김미영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시라고요. 자료로 주시라고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요. 그냥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방보조 공모사업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이시죠?
명옥

이명옥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예산 6,000만원. 지방보조 공모사업 여기에 관련돼서 20개 사업에 관해서 그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있죠, 1,500만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신 차 구매하셨습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올해 지금현재 신차 구매 완료해서 래핑 작업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에는 이 부분이 미지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가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직 우리가 현재 검수 중에 있어서 그 차량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검수과정을 한 3일 전에 마쳤습니다. 검수과정을 마쳐야 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이 금액이 그대로 2억 3,000만원 지급될 예정인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페이지 328페이지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발달장애인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실은 리모델링비 2억을 가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4억 4,3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제일 처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노유자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그 당시에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달라 그랬고, 이중창호 공사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스프링클러, 매립형 에어컨 설치, 창문공사 이런 건 우리가 배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 신문사에서 와서 여러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아무리 이게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화재위험도 있고 어떠한 대피가 상인에 비해서 늦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우선적으로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줘라, 아무리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번 예산에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편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여기가 작년부터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 편성해서 임대 얻어줬던 그 건물 아닙니까?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보증금 문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보증금을 적게 잡고 월 임대료를 높게 편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우리가 보증금 7억 6,000에 월 352만원으로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설을 했고, 2019년도 초반 예산에는 아마 보증금 부분이 일부 적게 잡혀있어서 이걸 다른 예산에서 충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처음부터 보증금 부분 때문에 추경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임대하고 있는 데예요, 그렇게 적은 비용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럼 당초부터 임대를 할 때 좀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그런 건물을 선택해서 임대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임대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준다고 5,000만원을 또 편성해 주고 지난번에는 임대료 때문에 보증금 한다고 추경에서 편성하고, 당초부터 여기가 지금 발달장애인시설 아닙니까? 우리 병원이 임대 들어가도 엘리베이터 사이즈 다 보고 이 편의시설 맞게 들어가는데 이 장애인시설 입주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데를 임대를 해야지 비용이 지금 싼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여기다 다 얻어놓고 이거 임대건물에다 스프링클러 5,000만원 주고 또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보증금 때문에 이야기하고 임대보증금 이야기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일반사무실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이 입주할 때는 거기에 적정한 건물을 선택을 했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임대건물에다가 5,000만원 들여서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신축건물 위주로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건물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 보증금이나 임대료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직 관할 행정직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게 한 6, 7년 정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건물이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있으나 그전에 지은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많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치가 지금 구의역 출구에 있습니다. 구의역 제일빌딩에 있는데 제일빌딩 4, 5층에 거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들을 요구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이분들 장애인협회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더더욱 그 기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허가를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건물에서도 병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조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 파악을 하고 임대를 얻는데 어떻게 장애인시설을 얻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얻게 되냔 말입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는 노유자시설이 아니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어도 이 이분들이 발달장애인은 몸도 지체도 저기하시고 안전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이걸 하셨어야지 이거 안 되니까 지금 임대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5,000만원 설치해서 또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얘기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건물을 고르려면 우리가 신축건물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실은. 신축건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축건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 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 7억 6,000에 352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아마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3, 4층 해서 약 95평 정도 됩니다. 100평은 좀 못 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는 아쉬운 것은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어가야지 우리 건물도 아니고 다른 건물인데 시설비를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면 임대기간 끝나면. 사실은 그 건물에 이건 기본 시설 아닙니까? 이 되어있는 데로 들어갔어야지 선택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그런 시설을 임대를 할 때,
성연

박성연위원

다른 시설도 들어갈 때 그거는 적정한 조건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그러면 나중에 건물 들어가서 건물 낡았다고 보수해 달라면 어떻게 이걸 세금으로 다 공사를 합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임대를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 위원님 이이서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 장차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장애인차별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차별법」이 바뀐 지는 오래됐는데,

전은혜위원

그래 오래 됐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장애인차별법」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어떠한 「장애인차별법」,

전은혜위원

아니 건물 얻는데서요 「장애인차별법」이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물 얻는데 그런 규정을 보고 건물을 임대를 했어야지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312쪽이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312쪽. 거기 보면 작년 19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활동서비스요. 그런데 퍼센트가, 많이 쓰지 않았어요, 53.51% 썼는데. 예산이 이번에 개월 수가 늘어나니까 증액이 되는 건 사실인데 19년도에 홍보 부족이에요? 수혜자가 적어서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지출을 못한 거예요, 과장님?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국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됐는데,

전은혜위원

홍보 부족이냐, 수혜자가 없냐 이 소리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구가 그전에 구비로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1년 전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비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 국비, 시비 위주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국비, 시비 예산으로 이 친구들을 보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국비, 시비하고 구비 추가 지원사업하고 이 조건이 같은 겁니다.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주간활동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65세 이상 이 조건이 같고 학생들은 제외가 되고 또 다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이 제공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우리구비 추가 지원사업을 약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18세 이상이라도 2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학교를 다니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자기 본인으로 학비를 부담을 하거나 이 친구들이 주간장애인활동지원을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을 때는 우리구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현재 국비, 시비로 옮겨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해주면 시비 또한 맞춰서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국시비를 받아오는 게 우리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나요, 과장님? 매칭사업이 유리하지 않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유리한데 국비, 시비에 지금현재 구비,

전은혜위원

그 시간수 조건 때문에 그런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아니, 네?

전은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은 시간수 조건 때문에 이게 구비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퍼센트 율이 낮냐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전은혜위원

운영전환을 하면 되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전은혜위원

구비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던 거를 신규사업으로 이게 국비로 내려왔다면 그걸 운영전환 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발달활동주간서비스,

전은혜위원

그냥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떠어떠한 아이들이 발달활동주간서비스를 제공을 받아라 하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주면서 규격화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보니까 이용하던 수혜자들이 그걸 이용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시간이에요, 뭐예요? 엄격하다는 게? 나이 조건이에요, 시간제한이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시간은 아니고요. 시간의 지금 우리가 44시간, 80시간, 120시간을 줄 수 있게끔 돼있는데 시간의 선택은 아니고, 현재 13명이 지금 국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우리 발달장애인아이들이,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지금 과장님을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이게 지금 수혜자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 불만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3.51%밖에 사용 못했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궁금한 건 홍보 부족인지, 제도문제인지,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 생각에는,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 문제니까 그건 별도로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세요, 과장님.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가 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에.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이요?

전은혜위원

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광진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내용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내용이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어떠한 사례관리,

전은혜위원

1대1이에요, 그룹이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대1로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 사례관리나 또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 또 장애인가족,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1대1이면 지금 이 퍼센트도 낮던데 그 가족수 전체 비율로 내서 퍼센트낸 거죠? 지금 1대1이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센트는 어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재정 퍼센트 지출. 이거 집행 일반회계 재정 퍼센트를 보고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대일로 하신다 그랬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인 아이가 10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명을 한 거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쉽게 논하자면 그거죠. 지금 일대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룹이 아니고 일대일이라면서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일대일로 오는 아이들은 일대일로 하고 그룹을 지어서 오면 그룹으로 하는데 왜 일대일을 선호를 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담사한테,

전은혜위원

잠시요, 과장님. 팩트가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우리가 그룹으로 전체 예를 들어서 대그룹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상담이 있고 지금 이거는 상담이에요, 상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상담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상담은 보편적으로 개인 상담이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서 일대일,

전은혜위원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런 개인 상담을 그 대상자들을 그냥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여기는 발달장애인만 한정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내용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인식교육도 일반인도 시키고 장애아동도 지금 부모도 시키고 하는 건데 이거 타이틀이 부모 상담이라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일대일로 이렇게 하나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5페이지 보면 휠체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315페이지 퍼센트가 이건 안 나왔네요. 315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설명서요. 저는 설명서 가지고 해요. 315페이지 그다음장인데 하나만 더 넘기시면 되는데 설명서요, 과장님. 315페이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하고 위드로하고 리사이클 생활가전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기초,

전은혜위원

이게 신청을 많이 하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보면 2019년도에는 94건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4건,

전은혜위원

전체 지금 우리가 보급한 대수가 몇 대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휠체어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사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보급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전부 다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개별부담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개별부담은 아닌데요.

전은혜위원

개별부담 아니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그분들이 사는 몇 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전은혜위원

아니, 국가가 사준 대수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휠체어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인보조기는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지원을 해주고 전동스쿠터는 160만원, 그냥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약 200만원,

전은혜위원

아니, 구입할 때 몇 대가 보급이 됐냐고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우리도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전은혜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모르실 수 있고 연도별로 해서 최근 3년 것 좀 갖다 주세요, 보급률을.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3년 거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동스쿠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전은혜위원

6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6년이고 다 내구연한별로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몇 대 예산을,

전은혜위원

그럼 10년 거를 갖다 주세요. 10년 거를. 10년 거 주시면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그러면 6년마다 자동 체인지 해드리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수급자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일반장애인은 보장구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고 본인이 사기 때문에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은혜위원

100%는 수급자만이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수급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장애인은요? 그냥 일반장애인.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급자 중에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장애인 기구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수급자는 100%고 일반장애인은 몇 프로냐고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전은혜위원

없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전은혜위원

100% 자부담이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100% 자부담입니다.

전은혜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좀 갖다 주시고 이제 한 가지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상위법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현재는 활동도우미를 주간을 상당히 서비스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노인요양.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노인요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증장애인 어르신들은 종일 케어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그걸로 가면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65세 이상이 돼서 못 받고 있는 분 있으세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65세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되고 현재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일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보급하고 알고 있는데 65세가 넘어서 몇 명 정도 활동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 어르신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국회에서 입법해서 바뀌어서 그분들이 계속 장애인활동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법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노인요양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 그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시간짜리로 수급을. 그래서 지금 문제점 심각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그리고 상위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법에 적용돼서 어떤 걸 더 해 주신다 그랬죠? 어떤 부분을 더 해주시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더 해주는 건 없고요. 65세가 넘어가면 법령에 의해서 요양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고 그건 아마 어르신복지과 쪽에 관련,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요양 쪽으로 넘어가는데 좀 전에 아까 마지막 말미에서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 광진구에서 일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을 해서 그쪽에 넘어가면 너무 불이익이 된다면 일부의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인력인데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전은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중증이고 심하신 어르신들은 일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최소 인원을 우리가 다른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는 걸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대체인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게끔 해 준다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요양 저기에서 보면 대체죠. 그렇잖아요. 주무 과가 아닌데 해주는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분이나 해 주는지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이 인원을 기준을 어떤 식으로 기준하나요? 이거 민원도 많을 텐데.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은혜위원

아니, 우리가 준다면서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주는데 이게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는 우리가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인정점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거기 평가에 근거해서,

전은혜위원

건강보험에서는 평가하는 건 등급해서 매기는 거예요. 요양보호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장애인사회복지법」하고는 전혀 틀린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자꾸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65세가 되면 요양으로 무조건 넘어가셔야 돼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수혜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국회가면 드러누워 있고 난리에요. 가보세요, 한 번. 뇌병변이 뭐고. 그런데 한 가족에 어르신 둘이서 장애인도 있고 또 같은 어르신 되면 같이 보호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제가 질문 팩트는 그거예요. 65세 되면 넘어가야 돼. 그래서 3시간밖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시설로 가든지. 그런데 그 등급을 매기는 거는 그쪽에서 매겨서 넘기기 위해서 매기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넘어가는 거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평가등급이나 인정점수를 매겨서 그것도 그쪽에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인데 극소수의 65세 이상 장애인 어르신만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활동 지원이 구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구비로 해요? 뭘로 해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720시간 오랫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 별도로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깐요,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전에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하고도 조금 다퉜는데 그것이 정책적인 질의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예산에 관한 것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질문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질문을 꼭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이 관계된 것이지만,

전은혜위원

예산에 관한 거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주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자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건별로 몇 분씩 하면 됩니까? 오전에 10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몇 건 했습니까?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장

10분 넘었어요. 지금 10분 넘었고.

전은혜위원

10분이죠? 건별 10분이라 그랬습니다. 위원 한 사람이 건별 10분이라 그랬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전은혜위원

그럼 4건을 말했어요. 그럼 40분 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문한 내용이 예산편성이,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시간체크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얼마가 됐는데 왜 이것이 증감이 되고,

전은혜위원

기준을 정확히 하세요! 오전에 저도 들었는데 건당 10분이라면서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 광범위한 질문은,

전은혜위원

10분이면 네 꼭지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들어보세요, 좀!

전은혜위원

40분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광범위한 질문은!
회근

김회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좀 자제해 주세요!
회근

김회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제해 주셔! 공무원들 무슨 교육시키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교육 받을만하면 받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좀 자제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받으십시오. 교육 받으실만 하면 받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제해 주시고! 예산서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회근

김회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회근

김회근의원

10분 제한 말씀 맞고요. 10분 제한이 맞는데 기계적으로 시간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발언내용 중에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지금 흐름과 안 맞는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발언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 회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존중을 해드리는 거는요. 정상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은혜위원

공격적으로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제가 여기서 선배의원이에요. 물론 내가,

전은혜위원

선배의원이시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진행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앞서니까 제 말씀을 들으라고요. 오전에 회의할 때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경호위원

왜 제 이름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줌으로써 물론 거기에 옆으로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전은혜 위원님께서 장애인 휠체어 관련된 자료를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리가 모든 보존문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문서는 3년, 회계문서는 5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지원을 하면 예산문서에 근거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타당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5년 이상 되는 부분은 보존문서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부 다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전은혜 위원이 요청하신 10년 치 자료는 불가능하다 그거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의원

설명서 322쪽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2019년 1억 2,400만원에서 올해 2020년 3억 4,207만 2,000원 대폭 올랐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보니까 6명 인건비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과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6명의 인건비가 돼 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를 올린 게 아니고요. 인건비 인상분은 평균적인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시니어클럽이 작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 지출이 없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12개월분의 인건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6명이잖아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3억 1,000만원이고 그럼 한 분이 지금 연봉이 평균해서 5,000만원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자료 제출하는 건 제출하는 건데 아셔야죠, 이거는. 자료제출이 아니라 왜 1명 평균 5,000만원씩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5,000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혹시 답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거 아니에요. 아무튼 설명서대로라면 평균 5,000만원이에요. 답변해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근

김회근의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시는 건 맞고요. 지금 당장 답할 수 없으니까 맞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과하게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329페이지 장수축하금 지급 있잖아요. 올해 지금 집행하신 거 보면 예산으로 장수축하금이 3,330만원인데 11월 말 현재 2,49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인원은 올해 해당되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건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 추계를 저희가 90세에 도래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을 뽑아봤을 때 한 110명에서 120명가량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집행한건 현재까지 83명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나머지 보니까 2019년 예산에는 111명으로 말씀을 해서 했는데 아직 많이 못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아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출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대상을 산출한 내역과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사망을 했거나 하면 구비로 주는 부분이라서 이게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2,490만원이면 지금 몇 분이 간 거죠? 30만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83명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83명분이 가셨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급한 게 83명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83명,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28명이나 이렇게 오차가 크단 말이에요. 111명 중에서 28명이나 지금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혹시 이게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복지플래너분들이 워낙에 소수기 때문에요 90세에 도래하시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안내를 드리죠,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거주자들에 대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나 전출을 해서 못 드린 거지, 신청은 유도를 합니다, 100%.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이거 내역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주세요.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예상하는 인원하고 실제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다시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출분과 사망자분 그리고 그 비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 저소득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339페이지고, 지금 설명서를 보면 327쪽에 기재 되어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면서 크게 3가지로 물품지원, 또 안전에 관련된 기구설치, 안전교육 이렇게 지금 3개 정도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이 1,000만원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편성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19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에 안 잡혀있는데요 재난안전기금 500만원과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390만원 해서 총 890만원으로 한 240명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상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 미끄럼틀 매트랑 낙상방지 매트랑 그리고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설치할 때 우리 동복지플래너랑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가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교육을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원을 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별도로 안전예방교육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반응이 워낙 좋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의 편성을 1,000만원했고요. 150명 분에 대해서 안전매트랑 그리고 안전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재난안전기금이랑 또 어떤 목에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시비 100%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광진노인복지관 쪽으로 그,

김미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시비가 100%였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시비 100%.

김미영위원

얼마라고요, 이거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저희가 한 390, 한 4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김미영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얼마 썼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500만원이요.

김미영위원

500만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총 900만원.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던 거를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다는 건 그 시비를 사용하지 못해서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도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또 재난안전기금 500만원을 또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까지 추가해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해서 총 330가구에게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요.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께서 얘기한 바로 위입니다. 독거어르신 음료배달 항목 그게 2억 1,900이 잡혀있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76% 집행률 해서 1억 6,700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한 5,14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독거어르신이 현재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나가고 있는 숫자는 10월말 기준해서 1,119명이고요, 음료배달이 되고 있는 가구는요. 그리고 11월 말 기준은 10월 달까지 음료를 배달하고 그 비용이 익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11, 12월분에 석 달 치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석 달 치를 집행을 하게 되면 90% 이상의 집행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독거어른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홀몸 어르신 숫자는 지속적으로 약간씩 늘어난다고 봐야 야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르신 숫자들이 늘어나는 형국이니까요.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이 지금 남기에 그렇게 하면 2020년도 예산에 적당히 한 3,300 정도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석 달 치가 아직 미집행분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 1,500 정도 삭감해도 딱 되겠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세부내역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34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로 1개당 이렇게 4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지원이 되는데 우리 경로당 숫자가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0에서 39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용숫자에 따라서요.

장길천위원

그럼 왜 40만원을 일률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 내년도 일단은 예산편성을 약간 올해보다 많이 인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구립경로당 쪽에서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합리적인 요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길천위원

됐습니다. 알아들었고. 그러면 우리 경로당 숫자가 구립경로당이 지금 100개 아니라 줄어들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올 초 42개에서 2개가 줄어서 지금현재 40개입니다.

장길천위원

40개. 그러면 지금 총 100개가 아니라 90,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98개입니다.

장길천위원

98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사립경로당이 혹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자양4동 재건축구역에 임시 마련할 수 있는 구립경로당을 또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밀에 보면 환경개선비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의 경로당에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에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에 관련된 10만원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이 사용의 용도가 어떻게 분할이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또는 그 시설물에 어떤 경미한 손상이 가거나 할 때 그거를 고치라고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교육을 해도 사실 그거를 딱 분할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고, 또 급식비의 일부가 모자라신다고 해서 그걸로 보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 자체가 부족하면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장길천위원

그럼 실질적인 항목은 대동소이하네요, 50만원 내에서 쓰는 거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아마 환경개선비는 구비 100%고요. 운영비는 90 부담이 있는 비용이라서 나눠놨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1억 8,700이 잡혀 있는데 기금현재 집행률은 45%로 8,44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1억 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음료배달이랑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익월 3월까지 5개월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데 11월, 12월분이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고요. 2개월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예스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부과가 되는 금액을 실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경로당 난방비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보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다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범주 내에서도 삭감을 들어갈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개월수가 11개월, 13개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참여자 활동비는 11개월로 되어있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13개월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활동비는 실제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작년에는 9개월이었는데 올해는 연장이 돼서 11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비용을 넣은 거고요. 이분들은 일하는 사간이 월 30시간이기 때문에 4대보험 해당이 안 됩니다. 상해보험만 들게 돼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일하는 11개월에 대한 그 금액만 산출이 된 거고요. 밑에 전담인력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2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광진구 생활임금이 적용이 돼서 비용 산출이 됐었고, 퇴직금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 경로당 임차료 4억이 있고요.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임차료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은 우리구에 유일하게 자양1동에 소재한 중앙경로당이 지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은 건립연도가 98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또 옛날에는 지하를 그런 생활공간으로 많이 썼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지상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임차료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어디 경로당에다 하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어디 경로당에다 하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양1동에 있는 중앙경로당이요.
명옥

이명옥위원

자양1동,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거기에 환경개선비가 1억 2,000인가요, 그러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억 2,000이요?
명옥

이명옥위원

네.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2,000.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개선비요? 잠깐만요,
명옥

이명옥위원

민간이전에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환경개선비는요 경로당 구립, 사립 다 전 경로당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환경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예산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아까 구립이 40개, 사립이 58개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98개가 되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98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생방역은 43개고, 또 복지시설 명절 위문은 또 105개소고 이렇게 이 개수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방역 부분은 42개 구립경로당이랑 그리고 노인회지회 포함해서 숫자를 산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절 위문품지원 105개는 전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100개로 잡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신설 경로당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100개로 잡고 있고, 5개는 우리구의 어르신 노인의 집이라고 어르신 소규모 그룹홈 같은 시설이 2개가 있어요. 그거를 포함했고, 노인회 지회를 포함했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5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가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복지사업 매뉴얼 제작 홍보물 예산 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9988복지콜센터라고 저희가 20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을 했고요.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사회보장급여제도라든가 기초연금서부터 시작해서 국민기초수급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에 대해서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오면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른 홍보비와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325쪽이고요. 예산서는 3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사업량 확대예요. 1,045명에서 1,345명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뽑은 돌봄 취약독거어르신인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기존의 1,045명의 산출근거는요 지금 19년도까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본돌봄서비스라 해서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 생활관리사 서른여섯 분의 생활관리사가 주2회 안부 확인을 하고 주1회 이상 방문을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한 900명 가량 됐었고요. 그리고 또 종합돌보미라 그래서 1인당 9만 6,000원까지 부담하는 등급 외의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가사지원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요. 또 단기가사서비스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합친 숫자가 1,045명이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 3가지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기존에 보호를 받던 분들은 일단 다 수용을 하고, 그 이상 30% 정도를 늘려서 1,345명을 기존의 생활관리사가 아니라 재가관리사들이라 그래서 85명과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전담인력 다섯 분해서 85명이 전담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이분들은 거주지가 어디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어떤 분들이요? 어르신들이요?

박순복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당연히 광진구 주민입니다.

박순복위원

전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음료배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1,119명한테 배달을 했어요. 그 인원이랑 이 인원이 대상이 다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전혀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어르신 인원은 300명이 늘었는데요. 옛날에 1,045명 할 때는 서른일곱 분이 하셨어요. 300명이 늘었는데 인원은 48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서른일곱 분은 기본돌보미라 그래서 안부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제공 그 정도에 그쳤다고 하면 개편되는 제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가던 가사서비스라든가 다른 복지 욕구에 따른 좀 심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맡을 수 있는 인원이 좀더 적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인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이 서비스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기존 거는 광진구 종합복지관이었고요. 내년도부터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늘푸른돌봄센터랑 광진노인복지관이랑 두 군데서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서는 우리 기획행정은 상임위가 달라서 전혀 설명도 없었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내용을 설명이 없으면 여기에 좀 더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대충 추계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해도 잘 안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기존사업과의 비교표랑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찾았습니까? 예산안. 이게 통과돼야 예산서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경호위원

여기 1개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2019년 예산안에 535페이지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2019년도 예산안 파일. 안 갖고 왔어요? 책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명시이월 부분이 2억,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거하고 202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 게 동일사업이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약간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세부사업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동일사업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의원

동일사업이라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명시이월 내용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이고 2020년도 예산안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라고 해놨어요. 용어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게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면 내용이 동일해야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

이경호위원

설명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그 10억 부분은 올해 9월에 서울시에서,

이경호위원

10억은 내가 말 안 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거는 건립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10억 부분은요. 그리고 기존에 35억이 넘는 금액은 그거는 부지,

이경호위원

과장님. 동일사업이냐, 아니냐. 동일사업이다 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2018년도 11월 말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이었죠? 맞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의원

11월 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 사유가 뭐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특히 자양지역 쪽에 어르신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쪽에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10억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구에서 부담을 하면 말하자면 노인복지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건립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청장님이 공약사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간단하게 편성사유만 말씀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의원

사업개시연도 2018년도에 사업비 미집행으로 2019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했잖아요. 2019년도 부지 확보 못해도 2020년도 재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부지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호위원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뭘 또 아니요, 노력하고 있다고. 못해서 그런 거면 맞다고 말씀하셔야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호의원

참고로 과장님, 재 명시이월은 한번 책자보시면 법령과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불가능합니다, 재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D-DAY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D 플러스 1 해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 사업추진 하는데 하지만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금년 2020년도에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D 플러스 2 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하면. 지금 동일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동일사업은 사업비를 보면 편성목이 부기 여러 개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위반한 2020년도 광진구청 사업예산안 오늘 심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경호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사업이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사업과 맞물려가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조금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배경은 제가 뺄게요. 저희가 올해 그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전체예산 45억입니다. 구비 35억, 시비 1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30억인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라 자양동 지역에 공원에 인접한 부지를 사서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그 위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면 주차장이 공원부지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부지를 좀 더 사야 되는데. 어차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인근 부지를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양1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마장공원을 추진하다가 매입을 못했고요. 너무 비싸게 요구를 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장독골공원까지 하려다가 그것도 매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은 시비만 10억을 시켰고 35억 9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막바지에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두 번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나온 고시된 거. 거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 있잖아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전액을 일괄 예산편성하거나 또는 보상 지연될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 이거 비효율 방지하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거의 대부분 잘한 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진영 장관님 행안부에서 나온 법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침 이런 것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럴 리가 없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법이나 지침을 공무원이 위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아니죠. 그러면 행안부에 이 내용 이런 걸 갖다 건의를 하시라고요. 이런 게 현실과 안 맞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건 그 조항만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놓고,

이경호위원

그거는 구청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의 생각일 뿐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그러면 이 책자 뭐하려고 만들고 내가 지금 행안부에다 이거 질의할까요? 이거 비현실적이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명시이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경호의원

구청에서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릴까요? 여기다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그냥 통과하려 했는데 마찬가지 맨 마지막 부분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산은 정말 비효율성을 방지하나 안 하나 이거는 정부가 2020년부터 합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거 내년도에 아마 무분별하게 감사 나올 거예요, 감사원이 말고. 참조하세요. 내가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명시이월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하셔서 사업진행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거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예산안 심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답변해 주셔야죠. 아까 그거 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분,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경호위원

그거는 답변이라고 보기는 그거는 포괄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그리고 복합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 10억은요, 올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부득이 내년 건축비에 보태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도록 내려온 거 연내에 집행. 그리고 연내에 집행 못하는 건,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럼 반납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호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연내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하라 이거에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기왕이면 주차장을 공원을 지하에 주차장 하려면 그 공원 면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이었어요.

이경호위원

국장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호의원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행안부는 대한민국 전체로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중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SOP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되도록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따라주시라 이 뜻이에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됐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예산서안 페이지 343쪽하고 예산설명서 338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이어 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관리에서 이게 노인 학대 방지 종합대책으로 해서 인권지킴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지출이 240만원인데 110만원에서 예산잔액이 130만원 남아있는데 올해는 이게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지킴이를 통해서 관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확인 및 예방 등 인권보호 강화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아마 기타보상금이 지금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화시대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노양시설에 가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제대로 표현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애들은 관심이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보호자가 관리를 계속 꾸준히 가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소외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너무 이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이렇게 적게 올해는 이게 얼마나 활동비가 지출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아직은 12월이고 한두 달 지금 책정이 안 됐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인권지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지표에 좋은 점수를 받고자 편성이 됐던 거고요. 인권지킴이 활동은 지금 네 분이 선정이 돼가지고 의료복지시설에 연1회 또는 2회 가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올해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약간의 불용이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평가기관이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인권지킴이 활동을 집중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장경희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 구성해서 매월 1,2회 시설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권지킴이 아무리 이게 인센티브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으니까 속이 상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하고 안 준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필요한 활동이 아닌가 싶고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을 지켜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단지 인센티브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부분 실망스럽고요. 지금 아직도 80%밖에 안 쓸 예정이 아니고 아마 이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증액을 만일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지금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분들 이거가지고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데 이런 데는 CCTV나 이런 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장경희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이나 권고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닿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노인 학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물론 대다수는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인권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인권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요원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적게 80만원이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하고 교육 보조 자료가 지금 잡혀있는데 이 40만원에 2회라고 돼 있으면 몇 명이나 이것이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인원수는 잡혀있지 않은가 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인권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때 한 350분가량이 구청 대강당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노인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요. 그곳에서 강사는 무료로 파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산출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에 요양보호사가 1,49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권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수를 해도 이수를 한 걸로 인정이 되는데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사이버에 능하지 못하다보니 집합교육 신청을 따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추이로 봤을 때 총 한 800명가량 이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단기성으로 1회, 2회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양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도 많으시고 대부분은 다 굉장히 사명감도 있으시고, 봉사정신 투철하시고 그러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정 그런 것도 수용해야 되고 이런 인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일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구에서 지금 8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곤 저는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1회나 2회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더 반복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사후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도 꾸준히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안 341쪽에 보면 9988복지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콜센터 운영이라 해놓고 지금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적은데 그 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9988복지통합콜센터를 2020년도에 개설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보면 콜센터 운영요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복지업무에 유경험자를 모집을 해서 2명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은 매뉴얼 작성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면서 그 역할을 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정화식물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떠한 식물을 어느 경로당까지 보급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200만원 가지고는 구립경로당에 공기정화에 좀 탁월한 기능이 있는 식물로 선별을 해서 일단은 희망을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정화 화분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책정된 게 몇 월 달에 됐는데 여태 그 수요조사까지도 안 돼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 올 하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연초에 그 해당연도에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네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보면 폐지수집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라 해서 3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사업으로 갈 줄 알았는데 2020년도 사업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폐지수집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과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보전금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지수업 어르신에 대한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가 이중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청소과에서는요 폐지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전 차원에서 kg당 400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뿐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어르신복지과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엄청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거의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이 크게 질의, 논쟁이 안 되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도 안 하면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청소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과에서는요 예를 들어 서 안전을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청소과에서는. 그분들이 폐지를 수집해서 단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지금 40원 가면 60원을 지원해서 100원 액수에 맞춰준다고 작년 예산안에서도 계속 주장돼왔던 거고, 올해 400원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됐어요. 이거를 자꾸 청소과로 이관되는 이중지원이 아니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 예산안 때 과장님들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중 지원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저희가 고려한 부분은요 동을 통해서 그때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야간작업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거의 주간에 하시고 해서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의미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책정에서 제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반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일출시간이 몇 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한 6시요. 6시나 5시일 수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5시 정도죠. 하지 때 보면 4시 반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식별이 되고요. 그럼 동절기는 몇 시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중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하시는데 동절기 때는 7시가 넘어야만 식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는 안 한다는 그 표현은 잘못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요 여기 지원이 되는 부서라든가 기관이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래요. 왜 이 부분을 꺼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경로당 공기정화식물 설치 주민참여예산에서 200만원 올라온 게 전혀 예산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조사도 되지 않고 계획도 없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집행능률도 떨어지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성연 위원님 손 들으셨죠? 차례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사업 중에 경로당 운영비 2억 이월된 거랑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1억 이월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342페이지에 보면 또 경로당 시설보수비 증가된 내역이랑 경로당 임차료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억이랑 그 시설비 1억이 이월된 부분은요 그거는 작년에 군자동에 구립경로당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담 때문에 임차로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임차비랑 시설비 1억 해서 3억을 그때 편성을 했던 건데 그게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거를 알아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구립경로당을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임차로 가는 거는 운영에 어떤 안전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거는 장기과제로 건립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잠시만요,
성연

박성연위원

1억원이 군자동 임차비가 이월된 거고, 2억 운영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2억은 임차료고요. 1억은 임차를 했을 때 시설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전부 3억이 이월이 된 거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3억.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노후시설 개보수비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기존 경로당에 대한 지금 그거는 구립경로당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 40개 경로당 중에서 26개가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크고 작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내역에 넣어놓은 거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경로당 임차료는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임차료 4억은요 아, 4억 말씀하시는 거, 그 4억은 우리 자양1동에 중앙경로당이라고 유일하게 지하에 소재한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것도 20년이 넘은 데다가 지하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 지상이전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그쪽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건립 계획이 잡혀있어서 일단 임차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올해 이월된 이 군자동경로당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냥 이월한 다음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도 진행을 하다가 왔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자양4동에 재건축1구역에 경로당이 올해 들어서 2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철거가 되면서요. 그래서 자양4-3경로당과 1경로당 2개가 폐지가 됐는데 그쪽에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대체 공간 마련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크셔서 그 비용으로 일단은 임차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 예상을 했을 때는 군자동에도 지금 경로당이 필요하고 거기 시설개보수 맨날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데, 이걸 올해 못한다고 다음 해로 해서 다음에 다른 데다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이거 경로당 군자동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 위치도 그렇고! 거기서 지금 시설비 같은 거 뭐하나 책상 하나 사달라 그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해 드리고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럼 시설비 못하면 시설이라도 개보수를 해 주셔야지, 임대료랑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이런 거 시설비 다 잡혀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군자동 건데 군자동에서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의자 몇 개 사주고 책상 몇 개 사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줬단 말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시설개보수비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경로당 수요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지금 군자동 거가 3억씩이나 됐는데 그걸 이월을 하고, 군자동에 하려고 한 걸 자양동에다가 지금 시설개보수하고 임대를 한다고요? 올해 그럼 군자동에서 요구했던 비싼 것도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그 의자 몇 개 사주고 테이블 몇 개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 주고 지금 임차료까지 다 있고,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이월시켜서 군자동에 하기로 한 걸 지금 자양동으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올해 시설보수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진짜 황당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매일 전화 오는데 이거 의자 몇 개 사주고 그게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이걸 안 해줬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이월을 시켰어요, 2억, 1억을! 그럼 다른 데 대체부지로 옮겨서라도 장소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자동 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장소 얼마나 협소하고 열악한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군자동 경로당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구립경로당을 건립 또는 임차하고자,
성연

박성연위원

구립이 언제 생길 줄 알 고 그럽니까! 이 정도로 해서라도 지금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잡혀있는 예산은 이월시켜서 다른 데다 주고 그럼 군자동은 다음에 구립 생길 때까지 그냥 놔둬요? 군자동 경로당 분들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 그러니까 군자동 경로당 쪽은 저희가 건립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그때까지는 마련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잡혀있는 예산을 구립경로당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박성연 위원 질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할 때까지라도 시설이 노후 되고 할 때는 예산 투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잡혀있는 예산 뻔히 있는 것을 이월시켜서 군자동 안 해주고 자양동으로 보낸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아까 노후하고 어떤 집기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은 노후집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잡혀있는 거에 따라 서 임대 구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해주셔야지 이 돈을 이월시켜서 자양동 폐지되니까 거기 임대 얻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약간 맥락이 다른데요.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그럼 군자동 어르신들은 구립경로당 언제 생길 줄 알고 그때까지 계속 쓰란 말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군자 경로당은 완전히 새로운 걸 건립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언제 생기는데요? 언제 구립경로당 생길 때까지 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소규모 아까도 이제,
성연

박성연위원

다른 데 생길 때까지 대체지 마련해서 임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임시 대체지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 당장 지금이라도 임대 어디 대체지 찾아서 해 주십시오! 이거지금 멀쩡히 잡혀있는 돈을 해 주지도 않고 그걸 이월시켜서 지금 자양동이요? 자양4구역, 1구역 지금 하니까 거기다 얻어주겠다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2개의 경로당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성연

박성연위원

폐지되더라도 지금 여기는 군자동에 잡혀있는 예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월시켜버리고 대체지를 지금 마련도 안 해주고 군자동은 경로당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구립경로당 생길 때까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군자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회의 끝나면 박성연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없는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대체지 마련 안 하고 구립경로당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생길 줄 알고 언제 예산 잡아서 합니까! 이거 연내에 당장 집행해서 구립경로당 군자동에다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예산을 떠나서 예산 이월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시설비인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월해서 자양동으로 옮겨놓고, 군자동에서 이게 계속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다못해 의자 몇개 사주는 거 그 얼마 된다고 소파 한 세트 100만원도 안 되는 거 그걸 못해 주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그 보고를 해주세요.
성연

박성연위원

보고가 아니고 이거 연내 집행해서 대체지 찾아서 군자동에도 경로당 꼭 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사업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어르신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민간수행기관 5개, 그리고 구 직접 사업해서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6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따릉이사업, 불법카메라, 시니어민들레 그다음에 지하철택배, 재활용폐지 그다음에 건찬맛찬, 은깔유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씩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따릉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 굉장히 불결해지거나 무질서하면 통행에도 불편하고 또 이용하는 이용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인원이 증원이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는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12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사업별로 약간의 증원들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현재 공익형하고 시장형으로 분리가 돼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공익형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따릉이하고 불법카메라.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불법카메라 점검.

문경숙위원

그리고 시장형은 지하철 택배, 재활용폐지 이걸 해주는데 시니어민들레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민들레는 사회서비스형인데요. 이분들이 관내 복지회관에 가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일에 종사를 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인원이 대폭 증원이 됐는데 특별하게 이 인원을 증원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노인인력개발원이 전국사업을 주도를 하는데요. 이게 국ㆍ시ㆍ구비 30, 35, 35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래가지고 공익형을 몇 퍼센트, 시장형 몇 퍼센트, 사회서비스형 몇 퍼센트 이런 거에 따라서 숫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건찬맛찬은 시 직속사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건찬맛찬은 올해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3,5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요. 어르신들이 밑반찬이라든가 아니면 컵과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어디에서 어디다 팔아요? 파는 대상.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가령 우리 부서에도 팔고요.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등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처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작년에 12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가치가 있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가치가 있었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12명이 하셔가지고 얼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 이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시장형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서 그렇게까지 이분들이 그걸로 전적인 생계를 의존할 정도의 그만큼의 돈은 벌수가 없고 지금 1인당 한 27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에 거의 버금가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큰 금액이, 아직은 이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만족을 하십니까?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니까 수입이 시간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입이에요. 27만원, 20만원 이렇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최저 27만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르신들은 27만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든든해하세요. 그래서 이거랑 기초연금이랑 합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다고 보시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라든가 수요는 상당한 편입니다.

문경숙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시니어클럽이 지난번에 원일교회에서 교육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일교회에서, 왜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원일교회에서도 몇 차례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때 이쪽에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거나 할 때 거기가 가깝습니다. 인접하다보니까 또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대여를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

2019년은 387명을 했는데 2020년에는 691명으로 예정이 책정인원이 되어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이제 순증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245명은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 부분을 노인복지관에서 하시기가 힘들다는 난색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이관된 겁니다. 그리고 순증분 한 60명 정도?

문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어디로 이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복지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시니어클럽에서.

문경숙위원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370명 정도에서 690,

문경숙위원

시니어클럽이 116명인데 245명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695명 안에 245명이 이관된 숫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신단 얘기인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초등학교에,

문경숙위원

그대로 해가지고요? 몇 분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점심시간에 가서 급식도우미 해드리는.

문경숙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프로그램이 320페이지 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전년 대비 122명 증가했습니다.

문경숙위원

22명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22명.

문경숙위원

122명.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얼마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약간 미미한데 여기 보시면 공익형 같은 게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구 직접사업도 660명 되고. 그런데 공익형 사업이 기존에 2019년도에는 9개월만 참여를 했는데 3개월이 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참여기간을 석 달을 늘려줬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 같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인형 일자리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돈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줘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잠깐만, 지금 방금하신 거 작년에 9개월에서 3개월 늘었으면 12개월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9개월에서 11개월, 2개월 늘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2개월 늘은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아까 손드셨죠? 발언하시렵니까? 지금 열 분이 하셨습니다, 발언을. 그래서 1시간 14분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타위원회 것을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냥 다 하시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가고 이제 앞으로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이렇게 남았는데 조금 다른 위원회 것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를 거친 위원님들은 조금 질문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느냐. 얼마든지 앞으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치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어떻게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렵니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저희 잠시 쉬고 하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손을 아까부터 들고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코미디 찍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은 양보하시고 우리 전은혜 위원님은 타위원회 것이니까 받아들일게요. 말씀하세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저 이거는 해당 팀장님한테 내가 자료 받는 걸로 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을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나와요. 지금 우리 자양2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양2동.

전은혜위원

자양2동에 있는 거 맞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자양2동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최저임금 전체를 보전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보전입니다, 사실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몇% 지원인가요? 퍼센티지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아마 예산상으로 이걸 편성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원래는,

전은혜위원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80% 지원이면 인건비 얼마 해서 곱하기 80%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다주는 것처럼 하고 딱 보면 이게 최저임금에 공공기관이 저촉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몇% 지급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퍼센티지로 딱 나뉜 건 아닌 거고요.

전은혜위원

퍼센트가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퍼센트로 나가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광진노인보호센터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은혜위원

공생이 있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그게 그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데이케어센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사업 다 수입부분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입 청구해서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금 보호자들이나 본인들이 내는 부담금을 충당을 하는데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데이케어가 서울형이 됐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거기서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될 것이고 공생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100%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주간보호 서울형 데이케어가 이제 확정이 됐던데 거기 인건비도 부분 지원, 또 공생도 부분 지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 있잖아요. 전체 인건비 소요액이 얼마인데 이 부분이 몇%가 되는지는,

전은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자료를 작성해서,

전은혜위원

자료 주시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세부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기준을 반드시 세워서 하세요. 그냥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월급의 몇 프로를 준다든지. 그리고 서울형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를 주는지. 서울형 데이케어에서 저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성연 위원 얘기할 때 자양4동 재개발로 두 곳이 폐쇄됐단 말이죠. 거기 독서실도 폐쇄돼서 거긴 대책을 세웠어요. 시에서 건물부지비 예산이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두 곳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두 곳에 대해서 지금 대체 공간 마련 요구가 있어서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임차 부지를 임차 공간을 계속 찾다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디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전세 2억 5,000만원. 거기 양꼬치거리 뒤쪽 골목에 있는데요. 없어진 그 지점이랑 근접한 곳이고요.

전은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료 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확정이 아직 안됐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계약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거라서 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개발된다는 게 오래 됐잖아요. 어르신들 계신데 철거 전에 가보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전은혜위원

삭막한 곳에서 계셨어요. 실은 1년 전부터 이거를 해서 이전을 시켜 드렸어야 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정말 취약한 데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대책도 없이 아직도 공간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자료 가져오시고. 두 번째로 지금 무등록 경로당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20명 이상, 10명 이상 기준이든 기준을 가지고 조사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5명 이상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 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6개 조사가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5인 이상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5인 이상.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주3일 이상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전은혜위원

그래서 몇 곳이 있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6개요.

전은혜위원

여기서 인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으로 타당해서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공간은 몇 곳이 있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능동에 1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시설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등록형으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록 경로당이 심각한데 장수마을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5인 이상, 주3회 6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곳이 대다수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저쪽 모르겠지만 이쪽에 위치한 곳 자양3동, 4동, 화양동까지는 2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5일 이상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모인 곳은 주무과장님이 가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줘야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똑같은 거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 아까 말씀 안하신 부분인데 아까 그러면 지금 이월된 예산이 여기 지금 4억에 포함된 내역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따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별도로 된 예산이라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1억은 지금 여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4억 지금 올해 2020년도 예산 4억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군자동 거는 제가 이따 정회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성연

박성연위원

빨리하고 설명 다시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구의1,3동, 자양1,2동은 유일하게 복지관 하나 없는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부지예산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거는 이월시킨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지금 땅 매입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땅 매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알아봐왔고요. 지금 몇 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차장 부지랑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자양2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유력한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땅 사기가 어려워서 되겠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계속 노력은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주차장 부지는 큰 평수가 필요해서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경로당은 집 한 채만 사면 가능할건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경로당이 아니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제 서울시 개념인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거 한 게 아니라 작은 복지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

선거구별로 볼 때 어르신들은 장거리 이동하기는 힘드시잖아요. 유일하게 복지관 하나 없는 게 3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자양1,2동 중간에 하나 설립하겠다고 예산 확보한 건데 지금 12월이죠?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 아니신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면요. 막판 지금 협상중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지가 100평 정도 땅을 사려면 두 집 내지 세 집을 세 필지를 묶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나오는 집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뒷골목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면도로라도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다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드려도 되겠어요? 자양2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있어요. 그런데 해피데이 뒤쪽에 기억나시죠? 거기가 무지 낙후됐거든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벽에서 벌레도 나오고 물도 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매년 거기를 수리를 해도 너무 오래 낙후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땅 매입이 어려우면 거기를 크게 지어가지고 복지관은 2,3층 쓰고 1층에 경로당 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부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부지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몇 평인가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용적률이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건물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꽤 넓은데.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부지매입해서 새로 지어지면 좋겠지만,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게 안 되면 보수라도 해드릴게요.
삼례

박삼례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눈도 따갑고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6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회의중지

18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시느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사 집행률을 보니까 보조교사를 덜 이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시설들이 덜 채용을 했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페이지를.

전은혜위원

퍼센트 보고 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래도 페이지를 보고,

전은혜위원

네,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김은영 팀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보조교사지원비가 집행률이 74.89%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인건비는 지금 100% 또 모자라서 추경을 잡고 해야 되는데 유독 보조교사 지원 집행률이 적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률이 지금현재 75% 정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이게 수혜자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용을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12시간이에요. 그런데 「노동법」은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설에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9시간이라 그래서 1시간을 또 휴게시간을 주라 그래요, 복지부는. 그리고 우리는 대상제외시설이라 의무적으로 1시간을 줘야 돼서 심각해요, 시설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조교사라도 많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담임교사들이 쉴 수 있는데 왜 집행률이 적은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중의 50%를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에 대한 4대보험 부담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은혜위원

4대보험하고 퇴직금이겠죠, 총 5대인데. 현장에서 이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서울시에 정책을 내놓든지 복지부에 건의하든지 이거 심각하다, 「노동법」에. 다음에 다 시설들이 줄줄이 「노동법」 불법으로 인해서 근로자 과다시간으로 해서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측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하셔 가지고 4대보험하고 퇴직금 100%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시설 원장님들이 다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노동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사업인데 장기근속 수당을 왜 국공립만 지원하나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 민간 부문만 지원하는,

전은혜위원

아니 미안해요, 거꾸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민간만 지원을 하고 국공립은 지금 하지 않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지원기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초가 되면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액이 100%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과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호봉이 승급이 되니까 호봉, 승급 간에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지금 그 과가 몇 개 있죠, 올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은 이 장기근속 수당하고 열린우리방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2가지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면 신규사업이 이번에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수당이에요. 그렇죠? 이건 인건비 보조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민간이 열악하고 월급이 호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이라면 이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타이틀 용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모든 어린이집 시설에 근무하는 자, 만약에 기준이 3년 이상, 5년 이상 제가 그때 구간도 두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단일구간으로 했더라고요. 몇년 이상자는 모든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왜? 타이틀이 장기근속수당이기 때문에요. 이거 용어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더 해서라도 국공립하고 민간 모든 교사들한테 지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측면으로 그냥 처우를 주세요. 처우주는 데도 많아요, 시군구. 인건비가 이게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호봉하고 최저임금 받는 데는 갭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시군구들이 줘요, 인건비 측면으로. 그러니까 그걸 처우로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우로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장기근속수당으로 할 거면 관내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출산장려금이 우리 과에 얼마가 나가나요, 지금 출산장려금 신생아 탄생하면? 이제 여러 과에서 이걸 취급하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페이지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혼자 그렇게 하십니까!

전은혜위원

뭐를 자꾸 혼자해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안 외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정책을 답변해요! 구청장하고 간부회의에서 상의해서 대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전은혜위원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

전은혜위원

예산 가지고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몇 페이지 증감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거기 앉아계시면 예산인지 정책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올라왔는데 민간교사들만 올라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은혜위원

아셨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이 이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라! 해라!

전은혜위원

이게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은혜위원

예산에 올라온 꼭지를 말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이 지금 정책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자체를 혼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지시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팩트를 정확히 아십시오! 예산에 대한 타이틀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꾸 반론하면 무언의 갑질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갑질이 되는 것이에요!

전은혜위원

예산이 아니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앉아 계시려면요,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이거 과장님이 답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답변 못하겠다면 못하겠다 하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지금 저희구 올해 11월까지 합계했을 때 출생자가 1,844명입니다. 1,844명이라서 저희 출산양육지원금이 10만원, 30만원,

전은혜위원

첫째 아가 10만원, 둘째 아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0만원, 30만원. 셋째 아가 50만원, 넷째 아가 100만원, 다섯째 아가 이렇게 나가서 3억 4,4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좀 증액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가 10만원, 10만원 지금 요즘 이게 젊은 부부들이 하나, 둘 이상은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 다문화가정들이 들어와서 요즘 출산을 우리나라에 높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문화가정들도 많지 낳지 않아요, 요즘 보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물품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 사업이에요, 구 사업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얼마 기준 정도 나가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약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나갑니다.

전은혜위원

10만원 상당.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뭐를 주나요, 물품 지원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구는 출산용품을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주지는 않고요.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손세정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후원받아서 손세정?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그 예산서를 봤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물품도 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고 그래서 이 출산을 장려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간마다 다 복지가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용품지원이 손세정제, 이렇게 민간한테 후원받아서 그거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최소한 속싸개라든 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서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증액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관심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그때 좀 궁금했었는데 내가 못 물어봤어요. 예산안 책자 354쪽에서 357쪽에 같이 속해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있죠? 보육직원 처우개선 지원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증액 편성됐고, 그러면 민간과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감소에 따라서 이게 감액되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먼저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규로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1개 사업, 14개 세부항목으로 있던 사업들이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게 너무 한 가지에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3개 사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서울형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서울형이 지금 어린이집 개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그다음에 그 서울형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다보니까 감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개수 감소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사업계획서부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것 좀 꺼려하는 거를 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갔습니다만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보면 이 또한 지금 시설비나 민간위탁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을 안 하신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시설비랑 부대비를 또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올해 사업을 안 하신 내역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또 추가로 확충한 내역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6개 장기매입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료된 상태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하반기쯤에 저희가 구의동에 있는 우리키움아이어린이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이 완료돼서 설계가 예약이 됐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입학시즌에 맞춰서 3월 초에 개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올해 2020년 예산 편성한 부분은 매년 저희구가 공공보육률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라 내년도 상반기에 3개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매입이 1건, 임차가 2건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 건수는 저희가 여타 지금까지 했던 평균금액인 매입금액이 19억 3,000만원과 임차했을 때 임차 부채지원 비율 개소당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해서 5억에 대해서 우리구비 충당금이 5%이기 때문에 5%를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집행된 게 11월 31일자 기준인데 그러면 최근에 12월 달에 매입이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매입돼서요 지금 매입 계약이 끝나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하반기에 했으면 여기서는 이미 집행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기타 자본이전 이 부분이 지금 다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억 1,200, 5억, 9억 이렇게 된 부분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미집행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그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47.2% 그것밖에 안된 이유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점형 어린이집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추진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 왔었는데요. 그 사업이 건물주가 마지막에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남아서요 10억 2,7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매입을 하지 못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이제 공,
성연

박성연위원

47%된 부분은 매입을 하지 못해서 거점형 어린이집이 안 되었고, 그 아래 0%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0% 3개만 있잖아요? 이거 아마 1개 정도 매입을 못한 거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신축보다는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를 해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게 양자 간의 매매거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을 때 서울시에 승인까지 다 받아놨는데 막판에 설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매도 의사를 취소한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동에 있는 어린이집 1개가 거의 잘 되다가 이것도 마지막에 캔슬돼서 저희가 올해 이것은 캔슬됐지만 상반기에 6개 확충을 완료했습니다, 매입은. 그래서 이것은 95%가 시비고, 구비가 5%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구 여건상 그게 매입이나 임대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거랑 설명이 좀 다르네요, 제가 질의했던 거랑?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설명한 부분은 이게 건건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ㆍ공립으로 확충하겠다 해서 매도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로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ㆍ공립으로 확충하겠다 서울시로 올립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예요.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거점형 어린이집 하나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된 것도 또 어린이집 하나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예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를 제가 물어본 것인데 아까는 6개를 확보를 하고 상반기에 또 매입을 1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3개는 상반기에 하고 매입 하나, 임차 2건 이 3개, 또 상반기에 6개 하셨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상반기,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상세내역을 한번 좀 줘보세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를, 계획은 몇 개를 했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서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대로만 보면 올해도 확보를 못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하지 못하였는데 내년에는 더 증가해서 하겠다고 또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대1로 이 사업은 1개를 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아니고 1개를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면, 작년에 저희가 확충하려고 했던 게 6개입니다, 올해 확충하려고 했던 게.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몇 개를 하려고 했으나 몇 개를 하지 못하였고 계약은 어디까지 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몇 개를 더하고 싶어서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했다. 그 내역을 설명해주시라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일단,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 정리해가지고 내일까지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설명서 400쪽 보십시오. 출산장려정책 활성화하고 감소사유를 보시면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지원과로 이관했다고 하고 이혼남녀 만남의 장은 총무과로 이관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이 사업이 교육지원과랑 총무과에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데 이거 거기서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하고 협력하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회근

김회근의원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초등학교 대상 가족,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안 써있는데 사업이 어디 써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거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올해 총무과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총무과에서 진행했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원래 여기서 가정복지과 예산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 이게 부서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 아동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아동한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위탁이,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럼 예산 전용한 거 지금 돼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한 건은 전용이 됐고요. 하나는 저희가 주민상대 가치관 교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시간 가니까 아무튼 확인해서 보여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알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했다는 거죠? 총무과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잘못 잡으셨네요. 과를 구분을 잘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을 그냥 애매하게 잡으시고 나중에 전용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409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잖아요. 이거 확정된 게 3개소죠? 지금까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확정된 게 4개소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4개소? 3개소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최근에 1개가 더 융합형 2개, 일반형 2개로,
회근

김회근의원

융합형 제가 보던 건 1개까지였는데. 2개, 1개였는데

「아직까지 위탁동의는 안 넘어갔습니다, 늦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선정이 돼서 위탁,
회근

김회근의원

제가 들은 건 3개였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위탁동의,
회근

김회근의원

제가 들은 건 3개.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을 8개소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거 11개월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나머지 시작 확정된 4개는 하겠지만 나머지 아직 4개는 결정도 안 됐는데 나머지 4개소까지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 확충할 계획이 있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근

김회근의원

계획이 있으면 1년치를 다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급식비 9개월 그런 게 어디 써있어요?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고요. 다시 자료를 제대로 해서 주세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392쪽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잖아요. 위탁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재단,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자체교육은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거죠? 자체교육.

「급식비는 9개월만 받았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왜 4회로 돼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2회로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교육 2회, 폭력예방교육 2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각 1회씩이라고 돼 있잖아요. 각 1회씩.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올해 상ㆍ하반기해서 4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성에 대한 성인지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회근

김회근의원

각 2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반기에,
회근

김회근의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성인지 하나, 상반기에 두 개, 하반기에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그거 제대로 써놓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에 보면 어린이집 출결시스템 설치지원 해가지고 새로 신설 증액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출결시스템이 없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출결시스템은 내년도에 보육체계가 바뀝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현재 종일반 아동들을 담임교사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아동들 보육하고 있는 체계가 내년도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를 채용해서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반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연장을 하는 아동의 연장비용이 시간당 1,000원, 2,000원, 3,000원 연령과 장애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30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돼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출결시스템은 아동들을 체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시스템은 구비로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뒷장 넘어가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56쪽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몇 번 의견낸 적 있는데 동결할 수 있으면 동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증액이 아니고 삭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 간식비가 저희가 지금 11일 출석한 아동을 기준으로 1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100% 구비 지원 사업에 우리 구 예산이 맥시멈이 7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상당 부분을 보육비로 편성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에 어려운 아동들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아동 간식비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21개 중에서 현재로써는 우리 구가 최고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 출결시스템이라든가 내년도에 영유아 보육체계 변경으로 인한 구비편성분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을 신규로 집어넣어서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최소한 증액이 안 되더라도 전년도 동결 정도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증액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감액편성 했다는 게 실망스럽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급ㆍ간식비가 2,000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보육비 개선하라고 결의대회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결과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주기로 한 예산은 그대로 동결을 해 주셔야지. 이건 삭감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애들이 안 나와서 인구 감소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인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줄여서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거까지 감액을 해가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 먹는 음식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참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게 돼서 굉장히,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열심히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제가 증액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결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먹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게 반영 안 됐다는 게 대단히 섭섭하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첫 번째 원인이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줄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차피 예산 잡아놓은 금액을,
삼례

박삼례위원

몇 명인데 몇 명이 급격히 줄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증액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들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증액 안 해도 되니 동결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동결예산이면 n분의 1하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질 높은 간식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정책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먹이는데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은 동결해 달라고 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부탁했던 부분인데 반영 안 됐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말이 거의 반영 안 된다는 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삼례

박삼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감액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감액이 개인적인 감액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어린이들 먹는 간식에다 그렇게 너무 인색하시면 안돼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동이 2018년에 7,746명이었는데요.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 7,058명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에서 2019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2018년도 비교 2019년도에 몇 명인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출산 첫째 아이 10만원이라 그래서 기겁하겠네요. 다른 지방 같은 데는 1,0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요즘 인구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책을 겁니다. 애 하나 낳으면 1,000만원 보통 이렇게 거는데 우리구에서 10만원이라는 거는 10만원 가지고 애 낳을 사람도 없겠지만 10만원 어디 가서 흔적도 없습니다. 정책을 앞으로는 바꿔야 돼요. 인구정책을 다 바꿔야 됩니다. 좋은 광진구청, 좋은 정책 만들어놓고 미래가 없으면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정복지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손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데 인색하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10만원 외에는 주는 게 후원 들어오면 준다 그거는 말이 안돼요. 무슨 애들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측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출산대책위원회가,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보통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은 거의 안 낳거든요. 하나 낳는데도 대폭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젊은 부부들이 애 낳을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구가 증가가 되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없어서 다문화가정 자꾸 생기는데 외국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차지하면 전쟁 안 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서 350쪽이고 예산설명서는 3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비하고 키즈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키즈클린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시비보조사업 인력 채용 감소로 시구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이 저는 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1명을 채용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경보수.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빠졌다든가 전선이 늘어졌다든가 하는 아이들한테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명을 채용했는데요. 이거랑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사업이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4개월로 약정돼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우리구는 2018년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2년이 되는 올해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35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올해 30명 정도 인원도 5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상향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육종지와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 달라 그래도 지금은 광진구가 제일 많이 배치가 돼있고 올해는 사실은 광진구만 운영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인원이, 사유를 물어 보니까 서울시 자체의 다른 구도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키즈클린 사업을 저희 광진구만 하고 있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사업이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했던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눠줄 생각입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구로 확대가 되면 저희 구는 조금 상대적으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했던 거죠, 저희가.

장경희위원

저희 구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육종지에서,

장경희위원

계속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도 공모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에도 이것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감소돼서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대체조리사 지원은 아까 그거는 24개월을 준수해서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5명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희 어린이집들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라든가 키즈클린이라든가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있는 편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관리관 같은 경우는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셔서 어린이집 무료로 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제가 요즘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업 평가 하느라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만족도, 이 하시는 근로자 이분한테도 만족도가 높고 사업 자체도 만족도가 높고요. 키즈클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서 지금 어린이집 안전관리관님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할 저희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저희 구비로라도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고 공모 사업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상향적 일자리 사업은 끝났고요. 저희가 혹시나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논의한 이후에 공모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난 번 상임위 때 흡연부스 있잖아요. 흡연구역이죠? 흡연부스는 흡연구역이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강변역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예산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예산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흡연부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아주 착한 질문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동서울터미널 앞에 택시정류소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정류장 있는 데,

이경호위원

참고로 우리 광진구청에서 흡연구역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 자료에 의하면 19년 10월 19일 날에 등록했더라고요, 광진구 흡연구역 정보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를 포함해 가지고 공공기관, 강변역 포함해서 총 52군데가 흡연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흡연부스도 신고된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흡연구역이니까.

이경호위원

왜 누락 시켰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그것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흡연부스 운영비가 300만원 그리고 필터교체비가 150만원이라 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흡연부스 운영 300만원은 거기에 공기정화 필터 교체하는 게,

이경호위원

필터가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연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를, 흡연부스 청소하는 게 3월하고 8월 총 2회입니다. 그게 93만 5,000원 정도 해서 293만 5,000원 약 300만원 정도,

이경호위원

청소를 위탁 줍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위탁줍니다.

이경호위원

위탁 준다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2번 하는데 300만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2번 하는데 93만 5,000원,

이경호위원

아까 3월, 8월 한다면서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3월, 8월 총 2번에,

이경호위원

2번이 300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2번에 93만 5,000원.

이경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네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공기필터 교체하는데 200만원 해서 295만,

이경호위원

지난번에 150만원 유지보수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유지보수 해가지고 흡연부스 고장이 나거나 파손 수리를 대비해 가지고 그게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처음에 도입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호위원

3,400만원. 몇 년 도에 들어왔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게 2017년 5월달에,

이경호위원

들어올 때 비용이 많이 비쌌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보시면 편성목이 기타 자본이전에서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습니다. 보증금이, 찾았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휴게실 보증금이 3개소가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재계약 2개소가 6,000만원, 신규 1개소 1억 5,000만원,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그게 맞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맞습니다. 10개소입니다. 컨테이너 5개, 임대 5개,

이경호위원

컨테이너 박스 말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5개입니다.

이경호위원

저한테 보내 준 자료, 중곡동 하고 있더라고요. 광장동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재계약이 저는 월세인가 했는데 보니까 전세더라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전세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보면 재계약하게 되면 보증금은 이전 계약과 연계되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 재계약하면 이전 계약금은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보면 20년 예산안에 재계약 해 가지고 비용이 잡혀 있어요, 보증금으로. 그러면 기존 19년 보증금은 다시 수입 처리하고 20년에는 다시 또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계약 할 때 통상 보증금을 좀 상향 건물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3,000만원씩 2개소 재계약 임대할 걸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호위원

대부분 1년이잖아요, 전년 대비. 보통 보면 기본 2년 하는데 특화적인 거는 전세 보증금 1년 계약을 합니다.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보증금 인상이 너무 많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요즘 워낙 건물 임대료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인 금액을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이경호위원

광진구 관내에 빈 건물, 빈 오피스, 빈 하우스가 좀 많습니다, 사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미화원들 사용하는 걸 잘 안 주려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경호위원

많습니다. 주려는 데가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아는데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책정이 돼있는데 집행하실 때 다시 재계약 하실 때 웬만하면 굳이 이 보증금의 많은 비용 수반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환경미화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보증금 집행할 때 신경쓰십시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다른 데하고 맞아야죠. 다른 데 5,000만원인데 1억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 편성목 보면 해외연수 있죠? 공로연수, 해외견학, 산업시찰 등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만 적용이 되나요? 383쪽에 있는 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나가는 거요?

이경호위원

환경미화원만 적용되냐고요? 여기 편성목에 있는 예산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환경미화원하고 퇴직공로연수는 부부가 동반해서 갑니다.

이경호위원

부부동반.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해외공무여행 광진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적용 받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해외공무여행 비용 있잖아요, 총무과의 분장업무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관리한다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부부동반이면 해당되는 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조례를 하여튼 개정을, 한번 총무과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다면 왜 협의를 안 하시고 조례가, 20년도 예산안 이거 짤 때 이번 조례 개정에, 앞에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때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올리고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마찬가지 부부동반 이게 또 올라왔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심사 전에 조례안 있잖아요,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 부부동반 여행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청소과 공무원 분들은 함께 가는 건 없지요? 여기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실하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경호위원

다가오는 내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청소과도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오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9년도에 간 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히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청소과에서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은데 나눔장터 행사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산서 369쪽에. 그럼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이 나눔장터 행사를 하시게 된 게, 왜 여기서 이걸 하시는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나눔장터는 사실, 저희 재활용팀에 분리 배출을 주민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1회용 줄이기 나눔장터에서 물품교환도 하고 또 소규모로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걸 부스를 만들어서 장을 열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하고 1회용품을 줄이자 캠페인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참여 동이 몇개나 되나요? 전체 15개 동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50개 팀이,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0개 팀이,

장경희위원

50개 팀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50개 팀이 참석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여러 동이 다함께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장경희위원

네. 아니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나눔장터 행사 운영이 돼있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예산설명서 428쪽이고요, 예산서는 374쪽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서요, 가로휴지통 구입 관련해서 15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가로휴지통을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가로휴지통 중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만든 항아리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쓰레기를 많이 넣으면 그 잠금장치가 안 좋아서 튀어나오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은 할 수 없고 매년 이렇게 한 15개나 20개씩 해서 견고한 가로휴지통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5개 하면 각 동별로 1개씩 주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그건 동별보다도 급한 데, 대로변에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 거리에 쓰레기통이 몇개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전체 174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매년 15개씩 구매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10년 넘게 구매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청소과는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가 안 왔어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할 것 같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앞의 과도 그렇고 전혀 모르면 질의를 많이 해야 돼서 저 혼자해도 1시간 할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와주세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419쪽 보시면 일반생활폐기물 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강남시설이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가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건 단가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년 7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단가를 추정치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단가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년 이렇게 단가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럼 더 드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수도권매립지로 더 가잖아요?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더 많이 간다니까요? 19년도에 8,000t이었는데 단가가 더 비싸졌다는데 9,000t이 가요, 2020년도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이고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을 하는 데인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왜 더 많이 가야 되는지? 작년보다 수도권매립지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거의 강남이 7정도 가고 수도권매립지가 3정도, 거리도 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더 많이 간다니까요? 작년에 수도권매립지가 26.7%였고 올해 수도권매립지가 30%로 올라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처리량을 보시면 강남이 1만 6,902t이고 10월 기준했을 때 수도권은 7,211t이 갔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우리 예산 잡은 거. 2020년 예산안을 보세요. 아니 그거 나중에, 나중에 시간 가니까 나중에 하시고, 설명서 41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편성목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2020년도에 하루 몇t 예상하시는 거예요? 80t이에요, 67t이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하루 80t 정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반입가산금은 67t으로 해놨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 반입가산금은 공공시설 처리하는 나엔이라든지 리클린 여기만 민간은 반입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구청에 저희들이 반입가산금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50t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은 반입가산금이 없으면. 공공 50, 민간 30이면 공공만 치면 50t 했어야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름철에 특히 음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80t 해놔도 105t까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80t, 지금 그 말이 아닌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그게 많으니까 공공시설이 많으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알려주세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이 부분에 리클린이 지금은 반입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7월 정도에 재가동이 되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양이 좀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회근

김회근위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 50t이니까 50t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죠. 같아야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리클린이라고 공공시설을 처리하던 업체가 지금 중단되다 보니까 민간에 가던 게 이게 공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t수가 저희가 예측해서 67t 정도,
회근

김회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리클린은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나엔하고 리클린이 있는데 리클린이 올해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가지고 민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라는 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클린은 민간으로 30% 가고 있는데 이 리클린이라는 공공시설이 원래는 올해 1월달부터 재가동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내년 7월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7월 중에 재가동이 되면 다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 납득이 안가요. 아무튼 이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이런 숫자를 했는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납득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폐지가격 문제로 인해 가지고 400원이니 100원이니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혼선에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본 의회에 심의과정을 보고 계시는 만약에 어르신들이 왜 폐지 가격 자체가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틀리냐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원으로?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폐지가격이 30원이면 40원을 지원해주고 폐지가격이 10원이면 60원을 지원해주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런 신축적인 걸 바로잡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희들은 폐지 단가에 따라가지고 차액만큼 보전해주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최대 가격은 70원이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73쪽인데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지금 몇%?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65% 정도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보면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됐는데 7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두 달 중단이 돼서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연기 될 걸로, 공사기간이 연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절기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기본이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 3건해서 1억 8,700을 잡으셨어요. 예산이 좀 과다, 많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 맞다라고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달 늦춰진다고 그러면 9월인데, 9월에서 10월인데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다편성하고 똑같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희들은 공사가 내년 중에는 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장 유지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검사비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필요한 금액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두 달은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중에라도 완공이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심의를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예산을 미리 공사가, 공사가 관급공사는 물론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보다는 늦게 준공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저러한 여건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12월달하고 1월달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2월 달도 실질적으로 2월 초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공사는 3월 달에 재가동된다고 보고 물론 소소하게 2월달에도 하겠지요. 그러면 벌써 내년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완공이 돼서 그때 가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과장님.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때 가동이 되려면 이걸 해놔야 되요.
문환

안문환위원

가동이 되면 써야죠. 예를 들어서 5월이나 3월에 가동이 되면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가동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가상은 7월달로 해놓으셨지만 지금 준공이 65%정도 뿐이 안 됩니다, 70%도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다목적복합시설은요. 그냥 콘크리트만 치면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시설물만 넣으면 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간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콘크리트만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목적공공시설은 오폐수 배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험가동해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완벽할 적에 하는 겁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혹시 준공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는 건 그렇고요. 그 말씀은 좀 그렇고. 어쨌든 예산이 조금,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23페이지, 425페이지, 426페이지를 같이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공공복합 시설의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여기 돈이 나와 있네요. 1억 7,000만원, 약간 우리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파쇄를 하고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파쇄를 하루에 어느 정도 몇t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합니다, 파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500t까지 가능합니다.

문경숙위원

500t? 그다음에 압축은 어느 정도에요? 압축 시스템 하죠. 일반 쓰레기 압축, 쓰레기봉투 압축하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압축처리량 얘기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압축 처리. 그건 얼마나 하세요, 1일 처리량?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압축이 200t이고 잘게 부수는 파쇄가 25t입니다, 1일.

문경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파쇄를 500t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파쇄가 25t이고,

문경숙위원

아주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5t을 하시고 200t을 압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내십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경숙위원

어디로 보내시냐고요, 이거를?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종량제 봉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아니면 매립지로 가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또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건 각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데로 다 보낼 겁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거기서 나오는 침전물 같은 그것은 중랑천으로 갑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것은 전부다,

문경숙위원

중랑천으로 보내시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중랑폐수처리장으로,

문경숙위원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여기 들어가는 시설운영비가 1억 7,700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시설비. 그럼 이것이 지금현재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지금 팬가동 돌리면 1억 2,700 들어가고요,

문경숙위원

그럼 이거 지금현재 용역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직영합니다.

문경숙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파쇄하고 움직이는 그런 세부적인 금액 같은 건 어디에 제출돼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차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차를 운영하고 강남으로 가고 그러는 기금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느냐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문경숙위원

아니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직영이라는 건 이 운영하는 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1개 팀이 편성이 돼서 직접 화공직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한다는 거고, 지금현재 장소만 거기 있을 뿐이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그걸 대형페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가고 또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저희들 거기서 압축해서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저희 아마도 여기 계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파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유해물질이 나타날까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형광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문경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압축시스템으로 인한 냄새, 그로 인해서 그 봉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축할 때, 아니면 차로 운행을 할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래서 탈취기를 종전 설계할 때는 분당 700㎥ 이렇게 탈취할 수 있는 걸 2대를 갖다가 거기 설치해서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위원회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고,

문경숙위원

현장실사도 나오셨었나요? 주민들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직접 그 현장에 오셔 가지고 전부 설명을 전문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볼게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러세요.

문경숙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동절기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녁 새벽에 하고 있지요? 가져가는 거. 골목전담 일반쓰레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이건 뭐냐하면,

문경숙위원

아니 이거하고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쓰레기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일반적인 쓰레기는,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갑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동절기 전담청소 인력을 30명을 선발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로. 이거 3개월만 쓰는 건가요? 3개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그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그 기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3개월 동안 동별 2명씩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30명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겁니다.

문경숙위원

이 돈이 2억 2,000이라는 얘기죠? 이 분들한테만 들어가는 돈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로고젝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26쪽. 그 로고젝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9,000만원을 다 쓰시겠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쓰는 것보다도 동별로 75대 해서,

문경숙위원

5대씩?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5대씩,

문경숙위원

제가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로고젝터가 뭔지 몰라 가지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단투기 현장에 놨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어떤 큰 효과는 저희들도,

문경숙위원

안해 봤으니까 모르신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있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3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그럼 30군데 말고 이번에 또 이거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죠.

문경숙위원

그러면 30군데를 저를 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어떤 상태로, 지역에 꼭 5대가 필요한지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느 곳인지 그 상황을 직접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73쪽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저는 지금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준공이고 준공 후에 있잖아요, 준공하는데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신규 반영 이러길래 준공 후 하자기간인데 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까? 저는 이렇게 이 내용으로 퀘스천 했어요. 그런데 준공에 따른 아니라 증감사유가 준공 후 시설물 운영하는 거 맞죠? 이 비용이. 맞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해 안 가게끔 이것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번에 구유재산등록 관리 계획안 있잖아요, 거기에, 2020년도 거. 거기에 내년도 거니까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당연히 등록할 겁니다.

이경호위원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등록할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거에 빠져있더라고요. 20년도 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은 걸 그걸 지금 등록하기에는,

이경호위원

말 그대로 계획안이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준공일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 계획안이니까 말 그대로 있잖아요, 내년에 있다는 걸,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기억해 놨다가 꼭 구유재산 등록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안에 20년도 계획안이기 때문에 20년도에 준공되는 건 넣어줘야 돼요. 참고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는 준공 후 유지보수 하자기간인데 1억 7,700만원 넣어준 거 세출예산 계수조정에 팁으로 넣어줬나 해가지고 감사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공무원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