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8대 계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2건,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제2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1건의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 등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부조항을 신설 및 삭제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안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수정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를“외부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쓰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9.31% 증가한 5999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73.15% 증가한 175억 5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175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40쪽 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240만원 증액,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600만원 증액,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 효성2동주민센터 시설정비 중 자동문 설치 407만원 증액, 아동보호과 소관 예산안 58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물품 지원 200만원 증액, 예산안 58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22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20쪽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220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36쪽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중 코로나19 대응업무 인건비 3억 9617만 7천원 증액,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21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 250만원 삭감, 감사실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노후 전산장비 교체 7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34쪽,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중 업무용 컴퓨터 구입 14만원 삭감, 예산안 241쪽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구비 4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20쪽 다남동 68-9번지 소공원 조성사업 2048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215쪽, 보건소 청사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42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240만원 증액,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6백만원 증액, 동 행정복지센터 효성2동 자동문 설치 407만원 증액, 아동보호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물품지원 2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22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220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코로나 19 대응업무 인건비 3억 9617만 7천원 증액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확인 후,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 답변을, 또는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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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박찬훈부구청장
예. 동의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 및 2021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처럼 정열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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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