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본의 아니게 회계과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737페이지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본인은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들어가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리포트에서 제외한 것도 있고 리포트에 기입을 한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기업 특별회계 24만 원 짜리 입목이 전체예산으로 남아있는 것도 정리를 하셨고, 올해 다 정리를 하셨네요.
건설 중인 자산에 특별회계 6억 4,900 정도도 또 정리를 하셨는데, 여튼 지금 현재도 건설 중인 자산이 4,483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몇 가지 보기는 했는데 벌써 우리가 시승을 했는데도 배는 벌써 다 진행이 되어서 다 구축이 되었는데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뭐 기반시설이다, 사실은 그것은 선박처리하고 그 외에는 기반시설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은, 구축물로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 구축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빨리 빨리 자산화를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채에 보면 743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년도만 해도 242명이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올해는 대상자가 주석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227명이네요. 227명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161억입니다. 19년도.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대통령 권고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예전에는 권고사항이 60%였는데 즉 총액이 227명이 다 전원이 퇴직을 하면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60%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도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청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무직은 법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저촉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직들은 똑같이 60% 정도를 예전에는 권고고, 지금은 거의 강제사항 수준으로 와 있더라고요.
아까 법 조항을 확인을 했는데. 전년도에 0.67%밖에 안 돼요. 예치를.
은행에 예치를 하시는 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새마을과 예치를 얼마만큼 하는 부분은 시정새마을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기 표기가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한 1.6% 됩니다. 예치가.
그러니까 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수준이죠. 이 부분을 시정새마을과에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를 총액을 표기를 하고 숫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을 표기를 하시고 예치금을 괄호해서 뭐 자산에도, 자산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차감을 하거든요.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끔. 그러면 이것 또한 총액이 부채인데, 예치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에 마이너스 계정으로 따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재무제표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분명히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회계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부분은 표기를 하면 명확하게 비율이 나오잖아요. 전체 추계액에 우리가 예치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겨우 계산해 보니까 1.6%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게 이제 전달 자체가 그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인수인계를 할 때 근무자분들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세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무제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불일치 해요. 9.900만 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산상의 오류입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해서 체크만 하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서 회계사들이 대리작성을 할 때 재무제표결산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실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그 부분인데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식부기를 하고 세입·세출 회계를 하고 있지만 단식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복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수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