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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5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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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을 확인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인별 결손처분결의서를 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분들의 개개인 사항을 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약표 같은 걸 보고자 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그리고 시행령에 딱 두 가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회생파산법에 의한, 회사 같은 경우는 납부 의무가 즉, 납부 면제가 되는 것. 그리고 개인은 체납자가 행불이나, 무재산, 이 두 가지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9억 중에 징수과 49억 원 중에 대략적으로 회사와 개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같은 경우는 행불은 그렇지만, 무재산을 판명을 낼 때 무재산 판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