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을 확인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인별 결손처분결의서를 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분들의 개개인 사항을 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약표 같은 걸 보고자 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그리고 시행령에 딱 두 가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회생파산법에 의한, 회사 같은 경우는 납부 의무가 즉, 납부 면제가 되는 것. 그리고 개인은 체납자가 행불이나, 무재산, 이 두 가지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9억 중에 징수과 49억 원 중에 대략적으로 회사와 개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같은 경우는 행불은 그렇지만, 무재산을 판명을 낼 때 무재산 판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