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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5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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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그러니 이것을 못 깎는 사람은 살림이 도산 났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 이런 걸 큰 금융기관에서도 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이런 것은 보고 결손처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차용해 주고 20년이 넘도록 이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이거 빨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6,900만 원 이게 몇 집 것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소득사업을 이래 잡아가지고 이래 뭐 할 때마다 이게 내도록 불거지더라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경제도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6,900만 원에 대해서는 살림이, 이제까지 없으니 압류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감하게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