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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5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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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보다도 정책기획관님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하면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범칙금이 있지요?

지금 건축과에 10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금액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되면 1년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징금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목이 없잖아요.

계목이 없잖아요. 이때 교통행정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정책기획관에서도 뭐냐 하면 이 세목을 과징금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떤 부서는 잘해놨어요.

해양수산과는 과징금, 과태료를 구분을 잘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건축과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 안 돼 있어요.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은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에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