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단지 부분에 지금 사전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사전분양을 하고 건축물을 세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산업단지조례에 보면 거의 다 없습니다, 지자체에. 인천에는 기업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한번 법령으로 찾아보시고 규제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보시고요.

노력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입주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이 조례에 우리가 규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도나 상위 부처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헌법이 잘못되면 헌법소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경주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이거 계속 우리 동료의원 분들께서, 선수가 높은 의원께서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이고 우리가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행정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짚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