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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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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완전히 다른데 업종 코드가 다 다른데.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322 레미콘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귀금속, 광물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업종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증설승인으로 여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설이냐 증설승인이냐 이전이냐 업종 변경, 변경승인이냐 제조시설 설치냐 여기 있는데 분명히 증설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체에서 여기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십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집회를 하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절차상의 모든 것이 법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증설승인은 취소해야 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