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휴ㆍ폐업에 대한 맹점인데 이게 임차인, 그 소유주가 땅주인이 소유주 일 때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완전 철거를 할 때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관련법이 애매해서 이 관련 규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토질 정화시키는 비용, 토질 정화시키는 비용이 약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차인이 휴업 내지 폐업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권고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휴업, 폐업에 대한 지금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 장기간 방치를 하면 안전에 대한 위험 그리고 토질 오염 환경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지니까 이 부분들을 관련 부서나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업무협조를 좀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상수도, 두 번째 오수, 세 번째 도시가스, 네 번째 허가 내줘놓고 진입로가 좁다고 민원이 4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4가지 민원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 복합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경제정책과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 서라벌도시가스와 우리가 원관을 묻을 때 그 협약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협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허가를 낼 때에도 당신들은, 어차피 건축허가과에서 복합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과의 의견을 묻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것 빼고는. 30호가 되지 않으면 도시가스 요구를 못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정해놓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네다섯 가구가 있는데 나는 시민이 아니냐 이거지. 지금 깔고 있는데, 한 마을에 깔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이 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오수도 똑같고.
상수도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시민이 아니냐는 거지. 압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뭐라고 하노?
그런 것들이 허가 낼 때에는 상수도는 이의제기를 안합니다.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 해놓고 자기들 지하수를 파기로 해놓고 몇 세대가 더 들어오니까 이제 행정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도 똑같거든요.
그 허가할 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들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행정에도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아마 허가 낼 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