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되지요, 첨부해서 정산 끝난 것으로 하면 되지, 정산이라는 단계를 안 거치고 신청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붙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진짜 실제 정산입니다. 감사를 해도 저희들이 통장거래내역 전체 다 보조금 통장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는 어떤 조항도 나가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게 꼭 기업하고 국가예산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산에 불요하다는 의미가 이해 안 되고요.
그리고 결산서 상에 나와 있었지만 7개가 작년도에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책과가 7,000만 원을 같은 안에서 하셨잖아요. 착한 업소, 보상금이라서 했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01,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한다든지 주최가 우리가 됐을 때 즉 우리물품을 사서 옆집에 나눠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201-01로 전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