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계와 주관 부서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계과 지적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되면서 전달이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인데 서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장시간을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은 서로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위시해서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문제가 아니라 3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즉 보험입니다. 보험료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밑에 전통시장 2,400만 원,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 전기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는 타 시·도도 그렇고 민간경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400번대로 가 있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300번대와 400번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본이 자산이냐 경비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논리인데 아시다시피 보험료 이게 그대로 소멸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누적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때 인정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19년도에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37페이지에도 똑같이 돼 있네요. 그리고 전기세하고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이 불요하다고 나왔는데 왜 정산이 불요할까요, 이거는 오히려 누가 봐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보험증권에 딱 찍혀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