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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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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14년에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착한업소가 이제 예산이 7,000만 원, 본예산이 7,000만 원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1,900만 원, 집행내역이 9개소에 11대의 에어컨을 설치, 총 9개소에 11대, 에어컨이 8대이고 냉장고가 3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착한가격업소는 위생물수건 같은 거, 쓰레기종량제봉투, 메뉴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첫째, 지정표지판 등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진 의뢰, 그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