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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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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헌신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26만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그러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