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첨언해서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조례를 원래 개정하려다가 제정으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지출이 됐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고 착오가 있었지만 집행한 거니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실 꿰기를 잘못 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조례를 때를 놓치고 나니까 부정지출이 사실은 그때 된 거고, 원래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거죠,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도 또 그러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이게 제도와 어쨌든 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면은 절차적으로 위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도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예탁 회수금 수입·지출 계획, 이것도 사회복지기금에만 있잖아요. 이것이 왜 여기에만 있고 통합기금에는 같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출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수입이 없는 거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회계법상 맞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이게 잘못 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저희 이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연에 지금 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