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불어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기본일정안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6회 48일로 총 회기 8회에 9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회의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7회 46일로 총 회기 9회 94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