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가진 65세 이상의 충청북도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선배시민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선배시민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기준 약 2만 4,000여 명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5%에 달하며 고령화와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돌봄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특화된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50세 이상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관리, 돌봄, 평생교육, 주거, 폭력대응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위 보장및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관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