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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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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조례입법연구단체에서 한 조례인데요. 주로 2021년도 3월 29일 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법령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건강 또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 제보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해서 예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식품 제조·판매라든가 친환경농산물, 때로는 허위인증, 또 가격 담합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런 도시가 되기를 항상 우리 정읍시가 시민들이나 시민들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민들과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공익신고보호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회해서 꼭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