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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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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