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나 제가 다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 다 포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는 법이고 우리는 조례인데, 지방정부는 조례인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담장은 얼마이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건축행위가 맞는데도 미관상 환경,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가서 위원들 위원회 할 때 좀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를 뛰어넘어서 위원회에서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조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주무 과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이건 분명히 법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그걸 인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 가만히 있고, 위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 교수들은 조례이고 법이고 상위법이고 무시하고 저거가 보는 기준으로 잣대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시의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방정부는 조례가 법인데 그 조례를 뛰어넘어가지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신청하는 사람은 억울하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자꾸 그 법위에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마 건축허가과,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연관이 되든 건축심의위원회에 연관이 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관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명시를 분명히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배석했던 과장보고 나무랐습니다. 당신 건축, 과장님은 건축전공인데 이건 왜 이렇게 법에서 지원을, 돈도 지원할 수 있고 다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묵인하고 있느냐, 이것은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해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해봤고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또 그래도 환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너무 무시하고 자기들의 전문가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들 시각에서 잣대를 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걸 좀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때 그런 부분은 꼭히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좀 일단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