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지원 방법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실제로 그 장례에 대한 장례 물품이나 현금 지급이거든요. 서울시가 5하면 우리가 부족분 5,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에 관심 있었던 것이 실제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공익단체들도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일반 상조회사라든가 장례업자들이 아닌 공공 민간, 공익 법인이나 단체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마을에서 치러주는 이런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마을장으로 나서서 해주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나 아니면 일반 복지재단에서 일부 후원금을 받고, 민간 공공법인에서 자기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탁이라든가 그런 공공 장례를 치르는 업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