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구청장님이 먼저 발의해 주셔서, 일단은 먼저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환영한다. 그런데 내용이 또 아쉬워요.
말씀하신 서울시 기준으로 아주 최소한으로만 규정을 담아놔서 좀 아쉬운데, 4조 보면 1호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사망하셨는데 무연고인 경우가 일단 기본 대상이고, 물론 2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1호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해석이 애매해요. 저는 솔직히 이 조례에 관심이 있을 때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까지도 못 하고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실제로 그런 뉴스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무연고로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수급자도 아니신 이런 경우는 2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법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