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문화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7조에서 9조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조사 및 연구, 정책참여, 안 제10조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환수조치,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