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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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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대행업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