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233회 제2본회의2022-02-22

신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 5건,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 등, 이상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계획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8차, 10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통․반장 위촉시 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사람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진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