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10-16

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진흥을 위한 구체성과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강북구의 문화예술 활동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문화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8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