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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6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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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자동차 종류별 세분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차량 무게에 따라 세 종류로 산정했던 견인소요비용을 승용, 승합, 이륜, 개인형 이동장치, 화물 등 자동차 종류별 세분화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보행환경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제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