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2일 동안 20대 대통령선거를 지원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숙의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열심히 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단계 올려서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역 구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목표했던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직원 조사 시 지급되는 장제용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관련 조문정비 및 통합운영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 제1호 ‘본청,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제3조 제3항 ‘계양구의회 의원과 구의회’를 ‘구의회’로 개정하며, 안제20조 ‘계양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원범위 확대 사항은 안제6조 제13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으로 개정하여 직원들에게 실질적 복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장제용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이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지방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원이 본인하고 배우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보면, 구의회가 의원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등에 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어제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겹치는 상황이 되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어제 발의하신 의회 조례안은 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런 통합운영에 대한 안을 신설한 사항인데, 그 조례안에 이 부분이 포함됐다고 하면 삭제하는 것도 무방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성환위원
내용이 김숙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신설된 부분이네요. 신설된 부분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정부시책이라든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으로 종이컵, 수저, 은박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올해부터인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일회용품은 장례식장에서 사용 못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조례하고는 무관한데요. 장례제품에 대해서 조례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시행령이 확정됐는지 확인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장제용품에 대한 구입을 작년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구입을 제한을 하고, 장제용품은 28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이 일회용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도구라든지 수건, 슬리퍼, 방명록, 샴푸 등 다회용으로 필요한 물품들 28개를 후생용품으로 구비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렇게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일회용품이 컵이라든지 준비가 안 됐다면 다른 용도로 장의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토론하고자 하십니다.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 납부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은 지난해 21년도 6월 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납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과 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납부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는바, 동 조례 주요내용은 설치납부 금액의 납부방법,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납부근거,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4조,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제11조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납부하게 하는 근거와 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환경관련 시설설치 촉진으로 우리 구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양구 폐기물 처리설치 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4조에 따라서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택지를 조성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거로 인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를 생김으로 인해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강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게 되면 소각능력 규모가 100톤 전후로 됩니다. 그러면 투자한 대비만큼 효율성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500톤 이상 시설이 효율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인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라나 송도에 있는 소각시설처럼 저희도 이런 택지 개발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직접 짓지 않고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 받아서 시에서 인접 지자체에 있는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관례입니다. 저희도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광역시설을 시에서 준비하는 중에 저희가 납부해서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예정된 소각장에 대해서 1인 시위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특별히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받은 거는 없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광역시설 중에 소각시설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부천 대장지구로 들어 갈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협의가 잘 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자체끼리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택지조성 할 때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고, 설치비용을 받는 건데,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에서 이거는 빼고 납부금액, 납부절차가 있는데, 납부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산정하게 되면 제4조 5항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한번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산정방법은 법시행령에 산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법에 담겨있지 않아서 LH하고 지자체하고 이거 가지고 소송이 빈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금액은 면적에 대한 토지보상하는 금액과 제일 중요한 차이가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서 설치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금액산정하기, 착공 전에 LH에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협상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저희 구에서 계산한 것으로는 200억 정도가 되는데, LH에서는 120억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이 스토카방식이냐 다른 방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소각로냐 고온열분이냐 이런 공법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퇴비화시설이냐 사료화 시설이냐에 따라서 30%정도 차이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준비를 잘해서 LH에 먼저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서 충분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니까 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지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지하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산정비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상보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납부금액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단독으로 설치하려면 500톤이상 정도가 설치할 수 있는 주거지, 현재 테크노밸리 기준으로 봤을 때 5배정도는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앞으로 계양신도시 여기 정도 밖에는 해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테크노밸리하고 제3기 신도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101만평에서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다 적용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광역시설을 두게 되면 테크노밸리나 주변에 있는 검단지구나 이런 데가 공동주택 해당돼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합산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단지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는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아파트 쪽과 산업단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훨씬 높게 산정됩니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또 같이 조율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계산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하는 것은 어느 공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을 뽑아야 되니까, 저는 소각도 일반소각 말고 고온열분해시설로,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거쳐서 퇴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열분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가장 높은 단가가 됩니다.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200억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계양구가 앞으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면 30만제곱미터 약9만평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3기 신도시 지역하고, 효성도시개발지역 지금으로 봐서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될 거 같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더라도 물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세대수도 많고 면적도 크고 지난 번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분들이 민원, 반발이 있었어요. 대장동 인근 부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진행이,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와 협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천시는 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설치하는 거고요. 인천광역시가 3,8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외 인근에 있는 강서구라든가 다른 지자체 구로구나 이런데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대장지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현재 대장지구는 지하로 증설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어서요. 단가는 지금 총6천억 정도로 협상되어 있는데, 부천시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셔서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이 가고 어차피 3기 신도시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부천시하고 우리 인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을 더 확충하고 보강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인근 구로구하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청소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제가 알기로는 6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101만평이지만 50%대 50이잖아요. 50%는 일반주거공간하고, 산업시설, 50%는 녹지하고 도로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하고 우리 구가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약을 잘 성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50만평 중에서 절반정도는 일반주거지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폐기물도 산업시설 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성찰해서 협상하는데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표준으로 폐기물 종류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송도에 있는 소각장 증설 광역시설 할 때 제가 시에서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문제없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시설물들이, 소각장이 지금 현재는 계양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서구하고 송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장거리로 계산해서 구가 손실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이득이 되도록 계산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