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절차와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11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