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