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옥 의원님과 서선자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먼저 5분 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4시 거점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공하도록 돌보며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움으로 인해 경력을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출산에 대하여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불평등한 교육여건과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환경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모성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경주시는 모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회의 기본의무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주시는 보육 및 육아 지원을 통한 아동 중심의 보육정책을 명확한 철학과 선제적인 인식 전환으로 저출생 종합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에 의거하여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 둘째, 저출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조성, 셋째,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넷째,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인 육아문제에 대하여 24시까지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수요에 부합하고 경주시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상황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까지 돌볼 수 있는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를 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챙기기 힘든 딜레마를 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와 24시 보육시설을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함은 물론,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주시는 보육시설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읍·면·동 별로 수요에 따른 거점 24시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관계기관, 단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경주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단순한 돌봄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원칙을 경주시가 먼저 확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민생, 경제 전반에 이르러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국민안정망 대책 중 하나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6월 7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대상 2,171만 가구 중 2,160만 가구, 13조 5,908억 원이 지급되었고 경북의 경우 7,372억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주시 공무원들 100여 명이 약 1억 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왜 반납했는지, 자발적인 반납은 아닌 것 같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무척 궁금해 하며 야단들입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공히 같은 조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돕고, 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주시는 정부의 궁극적인 취지를 잇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공직자들의 재난지원금 반납을 만류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여 어려운 골목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구입 등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그리고 각급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도 기부에 동참하는데 경주시가 기부한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입장에서도 경주시 공직자들의 재난지원금이 기부되지 않고 차라리 어려운 지역민을 도왔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주시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부현황을 신청해 본 결과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부를 할지 어떨지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기부 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판단이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러우며 또한 국가적 지도자라면 몰라도 지역의 지도자라면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이 경주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냈고 전체 공무원이 십시일반 하여 5,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기부금은 그 정도로 털어버리고 재난지원금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늦었지만 강원도는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작년 3월 경주 안강 검단산단 내 전기자동차 제조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진행도 없습니다. 그저 민선7기 시장으로서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하루 이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하기 전에 움직여야 주목받는다는 생각, 보여주기 위한 행정, 지방정부 지도자는 2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목받고자 한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거나 시민의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6월 5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는 외부 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으로 축소하였으며 외부 강의 등의 신고방식을 사전 신고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재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관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모자보호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해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위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세 납수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공공시설관리를 경주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업자, 기업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고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에너지 전량 및 지원사업, 우수사례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간판문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법령을 삭제코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주차장의 주차료 경감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급지기준의 현실화와 누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규제완화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자원봉사자와 우수 자원봉사자 간의 형평성문제,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결과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의 시설인 유치원과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지원을 확대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요금감면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안은 일반재산매각심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한 가치가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경주시 동물보호 센터설치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관리공간을 확보하고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형산강 생태공원 사업취소는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사업비 121억 원으로 형산강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 증진시키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명품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재검토 결과, 당초 기대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지속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임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조 8,928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이 1조 3,063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5,58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6,267억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5,923억 원이며 54억 원은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89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3,285억 원의 예산편성과 2,300억 원의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5,58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1,488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에 2,782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45억 원과 집행잔액 1,169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3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05억 원이며 14억 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961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575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5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과 등 7건에 3억 3,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78건에 93억 6,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5,600만 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 세무로 전년도보다 6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에 전년도보다 27억 6,900만 원이 증가된 404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6,300 만 원 등 총 46건에 105억 6,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3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한해 대책 및 태풍 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체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규정 및 예비비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51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작성중) 1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
251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철우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국립공원의 구역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4년 구미산지구가 추가되어 8개 지구에 136㎢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주국립공원의 소유자별 면적을 보면 국유지 6.1%, 공유지 26.7%, 사유지 61.2%, 사찰지 6%로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4.9%보다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동의 및 공청회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정했고, 현재 공원 가치가 상실된 지역, 생태 3등급 약 1,000만 평은 물론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는 가뜩이나 문화재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도래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부에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주 국립공원의 필지 수를 살펴보면 총 9,291필지 중 사유지가 7,294필지로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2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경주시민이 4·50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에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타당성 조사, 지역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타당성 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연말에 향후 최종계획 확정 및 고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지역, 공원가치가 상실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해제 및 용도 변경, 재조정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영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조화를 주신 윤병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경주시는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에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였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꿨고, 이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므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반출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경주시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유치의 당사자는 그 당시에 백상승 시장이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책임은 경주시에도 있음으로... 이것 좀 낮춰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좀 낮춰주세요. 이것 키가 차이가 그마이 나나. 예,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책임은 경주시에도 있으므로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산업부의 약속이행 촉구와 당초약속을 어기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을 2020년이나 연기한 산업부에 항의하고,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산업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중립성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맥스터 건설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위반에 대하여 경주시가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했던 2016년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위반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울러 방폐장 유치 이후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이 연기되어 결국 2016년이 2035년으로 연기되었고, 사실상 반출약속이 백지화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경주시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공론화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을 경주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의 시민대표단의 선정기준과 이들의 숙의과정에서 제공할 교육내용과 정보를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지 못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150명의 의견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경주시는 친원전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친원전 인사를 초청하여 경주시 공무원들의 석회를 통한 원전교육은 맥스터 건설의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경주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공무원들의 중립은 당연한 것인데 명백히 중립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경주시가 결코 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주에 우리가 반출 요구를 했잖아요, 산자부에. 그때 이제 시장님 말씀은 제가 답변자료에 보니까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셨다 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로드맵은 경주시민들이 이제 먼저 보고 맥스터에 대한 이것,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이것...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판단을 그러니까 경주시민들이 맥스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그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반출할 것인가, 이게 시민들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해서, 시장님이 제안해서 그 제안내용을 그러니까 정부에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내용도 물론 재공론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재공론화를 하는 어떤 여론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경주시민들한테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저장시설인 맥스터가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고준위폐기물 저장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사용후핵연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 개 이것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2004년도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시장님 아시다시피 토씨 한 개도 이렇게 틀리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안위에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저준위폐기물을 하는 곳에는 사용후연료,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를 그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우리 경주시 또는 재검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맥스터 추가 건설은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2004년도 이때 당시에 이미 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여기에 원전에 두지 않는다 라는 원안위에 통과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관련시설을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장시설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맥스터가 결국에는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임시저장이라는 게 그 한계가 어딜까요?
저는 그 구조물이 경주시의 시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공작물을 유치할 수, 건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그 차이죠?
말장난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차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저장시설을 짓느냐, 못 짓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 저장시설이 중간저장시설이냐, 영구저장시설이냐, 안 그러면 임시저장시설이냐의 차이인데, 어떻든 저장시설인 거는 맞지요, 맥스터가?
예, 저장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고맙습니다. 용어정리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입장도 있는데, 150분의 시민참여단의 선정기준에서 지금 26만의 경주시민들의 생각을 백 오십 몇 분인데 150분을 선정하더라도 지금 원전에서 5km 이내의 주민들,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5km 이내의 주민 100분하고 5km 이외의 50분의 비중은 시민들의 중론을 절대 모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별 배분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50분들의 결론을 내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거칠 텐데, 5km 같으면 감포의 위쪽 부분도, 제가 거리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km 내의 지역주민이 150분 중의 100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5km 이내의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시장님, 답변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답변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산업부에 우리 보관비용 지불 또 요구를 했다, 주장을 하셨다라는데 산업부의 답변이 뭔지, 또한 그 보관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월성에서 보관비를 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요구를 우리가 최소한에 있어 가지고, 저는 참, 아까 우리 한영태 의원님께서 참, 표준말을 써 주셔 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핵폐기물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이것을 갖다가 중간저장시설, 당초에는 중간저장시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 추후 가면서 자꾸 용어가 변경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중앙정부 하는 대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노, 중앙정부가 하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가 이렇게 방치하고 되고 저장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비용을 주장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 물론 그 28년도 뒤에 갈 것 같으면 시장님이 시장직위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8년도 될 것 같으면 4호기까지 다 정지고요, 지금 맥스터 보관 이것 하는 게 8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8년 뒤에 우리 경주시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선에 이 경제논리 이것만 가지고 활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에 우리 환경이나 미래 우리 지역에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계획을 좀 잡아가면서 중앙정부에 좀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것을 무조건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은 저 역시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어떤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정한 공론화 중간위치에서 생각해서 우리 경주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도로 산자부에다가 중간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보고, 최소한도로 월성에서 보관, 부담하는 이런 금액 정도는 이번에 맥스터 증축하고, 28년도 뒤에 4호기가 정지될 때까지 우리 경주에다가 투자계획을 세워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나 오히려 시장님께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님께서는 이 산업부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어떤 답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하니까 “안 돼.” 그랬다든가 안 그러면.
시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성에서 보관료 내놨는 부분은 이번 맥스터 증축하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요구를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우리가 월성원전이 돌아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원전단지가 한 5개쯤 정도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원전을,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제일 손해보고, 제일 피해 본 게 우리 월성원전 아닙니까? 용량 작아서, 세수 적죠? 타 지역은 우리보다 발전소가 작아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수혜를 엄청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배나 봅니다. 그리고 중수로기 때문에 환경에, 주민들이 이런 방사능에 노출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월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나 그러면 시민참여자는 여기 설명, 보충설명,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윤병길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시민참여단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참여단 3,000명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 시민참여단 3,000명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 이 성향을 다 확인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이래 가지고 과연 이게 그 안에서 300명을 찾아낸다는 것이 공정합니까, 시장님?
3,000명을 그러니까, 3,000명을 무작위로 3,000명을 무작위로 이 참여단을 만든 것까지는 오히려 이해를 하겠습니다. 3,000명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판단하고 그다음에 당신 전화번호, 당신 성명 해서 3,000명 중에 그러면 그걸 300명을, 참, 150명을 뽑는다는데 과연 어느 누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3,000명 넣어서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뽑는 거 시장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으면,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시장님,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3,000명 시민참여단이?
시장님 요즘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 실행기구 갖다가 굳이 타 지역에는 실행기구가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굳이 우리 경주만이, 월성만이 실행기구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행기구가 최소한의, 이걸 조금이나마 운영을 한다면 바로 설문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빼라 이 정도는 실행기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행기구가 이것마저도 못 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실행기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기구가 뭣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게끔 우리 경주시민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실행기구를 선제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전부 감안하고 실행기구가 그냥 우리만 선제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에 저도,
시장님이 왜 그걸 걱정하죠?
그러면 발전소가 지금 2018년도 될 것 같으면 4호기까지 정지 되는데, 어차피 정지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살고, 그러니까 8년 뒤에는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잘못됩니까?
뭘로 대비합니까?
알겠습니다. 폐기 처분된 중수로 4호기를 마당에 깔아놓고 이제 혁신타운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강력한 어떤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역구여서 관심이 훨씬 더 있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뭐 좀 강한 표현으로 정부와 싸워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결국에는 재검토,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의 약속이었죠. 그 과정에서 지역실행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 지역실행기구에 여론조사의 통로도 결국에는 시장님을 거쳐서 재검토위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깊이 이야기 안 하셔도.
결국에 지역실행기구가 만들어진 배경이 재검토위원회에서 경주시에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검토위원회에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 말이 그 말이죠.
예, 제가.
제가.
아까 말씀, 하셨는 말씀인데요.
말씀, 하셨는 말씀인데 어떻든 제가 빨리 할게요, 우리 의장님 일어서시니까. 그만하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이 어떻든 재검토위와 시장님과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실행기구를 친원전 인사를 선정을 했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경주시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여론 수렴을 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 현재의 경주시의 분위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앞장서 있어요. 그 찬성에. 심지어 SNS 상에 지지한다는 글도 쓰고.
또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이 저한테 우리 지역에, 우리 단체장들 자생단체장들이 모여있는 방에도 찬성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의원, 의회는요.
시장님, 의회는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와있는 거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하고 있는 거고. 찬성하는 시민들 대변해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게 편향되어 있고, 공정성이 거기에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동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우리 간담회, 이 문제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윤병길의장
우리 의원님들 중복 질의는 이것은 좀 줄여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말싸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남은 어떤 결정과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 것 같은데, 좀 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 이 과정이 아주 민주적인 절차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좀 이렇게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중립을 좀 시장님이 많이 좀 이렇게 부르짖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시장님 말씀 한 마디면 다 정리 안 됩니까?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