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상의 각종 차별행위 해소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 및 그 시정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고용시 기초심사자료에 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부터 제12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차별행위 신고, 그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권고, 교육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