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 물품 등에 대한 지원표시,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와 철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