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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27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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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이게 가용 자원에 대한 배분 판단을 갖다가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요를 위하여 가용 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운영한다.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 재원 범위 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 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과 조정의 중심 과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용 재원은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가용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재원입니다. 올해 100억 지방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 원칙으로 본다 하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급할 경우에 지방채를 낸다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급한 내용들이나 이게 100억이 사용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