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까지 2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의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님들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인재산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세액공제액이 상이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형평성 문제와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제6조 제1항 제1호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1천원을 1,6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안제4조 제2항 제1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것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숙의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옥외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999억 7천만원보다 489억 1천만원 증가한 6,474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175억 5천만원보다 50억 6천만원이 증가한 226억 1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700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다남녹지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99만원 신규편성, 녹지상하수도 요금 202만 5천원 신규편성, 녹지 전기요금 639만 9천원 신규편성, 공원인력운영관리인건비 중 공원시설관리원 급여 2,861만 4천원 증액, 연차수당 109만 6천원 증액, 4대보험 부담금 356만 6천원 증액, 피복비 18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산1동 중앙경로당 설계용역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구청장 의석에서 : 네, 동의 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심사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설계용역 9천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운영비 중에 다남녹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9만원, 녹지상하수도요금 202만 5천원, 녹지전기요금 639만 9천원 신규편성, 공원인력운영관리인건비 중에 공원시설관리원 급여 2,861만 4천원, 연차수당 109만 6천원, 사대보험부담금 356만 6천원, 피복비 등 18만원 증액 건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확인 후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답변 또는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액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